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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불법조업에 격분한 연평도 어민들이 지난 5일 새벽 연평도 북동쪽 북방한계선(NLL) 남측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두 척을 직접 나포해 연평항으로 끌고 왔다.

당시 중국어선은 약 80척이 조업 중이었고, 우리 어선이 다가서자 중국어선들은 북방한계선(NLL) 북쪽으로 달아났으며, 미처 달아나지 못한 2척이 우리 어민들에게 나포됐다.

중국어민들은 각각 5명과 7명씩 타고 있었다. 이들은 밤샘 조업을 마치고 잠을 자고 있던 터라 별다르게 저항하진 않아 나포 과정에서 다행히 물리적인 충돌과 인명피해는 없었다.

어민들로부터 배와 중국어민을 인계 받은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해양경비안전서은 지난 6일 22t급 중국어선 선장 A(47)씨와 15t급 어선 선장 B(52)씨 등 2명에 대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9명은 중국 측에 신원확인 후 출입국사무소를 거쳐 중국으로 돌려보냈다.

그 뒤 해경은 어민들이게 중국어선이 영해를 침범했더라도 어민들이 직접 나포하는 것은 불법이고, 또한 어민들이 나포한 곳은 조업통제구역으로 조업허가구역을 이탈해 월선 한 것이라며, 선박안전조업규칙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어민들의 분노가 다시 폭발했고, 여론 또한 싸늘했다. 결국 해경이 물러서면서 일단락 됐다. 서해 최북단에는 북방한계선이 있고, 그 아래로 조업통제구역선이 있다. 해경 또는 해군이 어민들의 조업구역 이탈행위를 옹진군에 보고하면 옹진군은 30~90일 조업을 금지하는데, 어민들이 조업하러 간 게 아닌 만큼 일단락하기로 했다.

중국어선 활개 치는 사이 어업소득 반 토막

중국어선이 서해에서 활개 치는 사이 인천 앞바다에서 잡힌 올해 꽃게 양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70% 이상 줄었다. 인천시는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증가하고 해양환경이 오염돼 어획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4월 말 수산업협동조합 위판량 기준 꽃게 어획량은 17만 1024㎏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6만 6353㎏에 비해 무려 77.7% 감소했다. 어획량 감소로 어획고 또한 109억 7110만원에서 58억 2594만원으로 46.9% 줄었다. 어업소득이 반 토막 난 셈이다.

인천 꽃게 어획량은 매해 감소하는 추세다. 2014년 99만 703㎏에서 지난해 76만 6353㎏으로 줄었고, 올해는 더 감소했다. 반면, 중국어선은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

더불어민주 박남춘(남동갑) 의원이 지난해 11월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4년 월 평균 3800여척 출몰했던 서해 NLL 지역 중국어선은 2015년에 월 평균 4900여척으로 증가했다. 1년 사이 28%, 한 달 평균 1000척 넘게 증가했다.

지원대책 핵심은 '서해5도 지원특별법' 개정

어민들의 중국어선 나포로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심각성이 수면위로 다시 부각하자 인천시와 옹진군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우선 유정복 인천시장은 7일 확대간부회의 때 "어민들의 조업여건 개선과 어업지도선 건조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서에 지시했다.

유 시장은 "어업지도선이 대단히 노후화됐는데 노후 어업지도선 건조비를 추경에 반영해 어업지도선의 안전한 조업지도로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게해야 한다"고 했으며, 또한 "해양경비 강화를 위해 중부해경본부 산하에 조직, 장비, 인력을 보강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해 정부나 관련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NLL해역을 제외한 서해나 남해, 동해에서 어업지도선은 어업을 지도하는 어선이자만, NLL해역에서 어업지도선은 우리 어선이 조업구역을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일에 중국어선을 쫓아내는 일까지 겸하고 있다.

시는 또 옹진군과6 함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수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 발생 후 이 계획을 수립했고, 오는 2020년까지 78개 사업에 9109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지하벙커만 늘어날 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옹진군이 종합계획 수정을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용역결과가 올해 말 나오면 행정자치부에 이를 건의할 방침이다. 그 뒤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의가 심의 후 변경안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서해 5도 주민들이 종합발전계획에 꼭 반영되길 바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 된다. 주민들은 어업소득 증대를 위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와 피해보상, 섬 접근성 강화를 위해 여객선에도 버스처럼 준공영제 도입, 식수와 농업용수 확보 등이다.

앞서 지난해도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렸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그리고 지난해 5월 임시국회 때 일부 개정안 통과됐다.

그러나 어민들이 가장 바랐던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조업 피해 보상은 피해액 산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했고, 연안여객선사 결손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조항도 반영되지 못했다.(관련기사 : 서해5도특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빈껍데기나 다름없어")

이런 가운데 안상수 국회의원(무소속,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이 20대 국회에서 여객선 준공영제,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 및 피해어민 보상, 식수·농업용수 안정적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그리고 지난해 이미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했었던 만큼, 서해5도 주민들은 이번 20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박태원 연평도어촌계장은 "20대 국회가 하루속히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피해액 산출은 어려운 게 아니라 안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한 뒤 "시와 옹진군도 정부와 국회의 문제로 여길게 아니라 그동안 어민들이 절실히 요구한 인공어초 조성과 수산물공동 집하장 건립 예산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중국어선 불법조업, #서해5도, #서해5도 지원 특별법, #박남춘, #안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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