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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교과 수업이 아닌 방과후학교의 교사가 학생생활기록부에 악의적 내용을 기록했다는 민원이 행정소송으로까지 번진 사안(관련기사 2016.5.26.)과 관련, 인천시교육청이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관련기사: '거짓말, 위선적' 생활기록부에 결국 행정소송).

시교육청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아래 참학) 인천지부 관계자의 말을 정리하면, A고등학교 3학년 B군의 아버지와 참학 인천지부는 최근 시교육청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교육부의 학생생활기록부 작성 지침과 교육공무원법에는 생활기록부 작성 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작성하게 하고 있다. 단순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교사의 서술평가권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교육적 유의미성을 지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교사가 B군의 생활기록부에 기재한 서술평가를 보면, 규정과 법규는 물론 교육적 유의미성에 기초해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가혹하고 감정적 표현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학부모가 참학 인천지부에 민원을 넣기 전 이런 문제를 바로 잡고자 학교와 시교육청에 먼저 민원을 제기했지만, 민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아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만약 학교와 시교육청이 학부모의 정당한 요구를 적절하게 처리했다면 소송까지 이어지진 않았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청원서 제출 후인 지난달 27일 B군의 아버지와 노현경 참학 인천지부장은 시교육청 교육감실을 방문, 담당공무원 등과 면담하고 해당 교사를 감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 면담에서 노 지부장은 "감사에서 문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생활기록부 정정과 피해 학생 보호프로그램 마련, 해당 교사 중징계, 생활기록부 작성의 1차 감독자인 학교 관리자와 시교육청 담당자 문책,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6월 둘째 주께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철저하게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교사는 지난해 2학기 방과후학교로 '비문학독해특강'을 수강한 B군의 생활기록부에 '방과후 비문학독해특강(21시간)을 수강하였으나,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수업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등, 시종일관 위선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로 임함'이라고 기재했다.

올해 3월 3학년 새 학기를 시작하고 위의 내용이 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기재된 것을 인지한 B군과 그의 부모는 학교와 시교육청에 정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소용이 없자, 4월 26일 인천지방법원에 '생활기록부 정정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학생생활기록부, #행정소송, #인천시교육청, #참교육학부모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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