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 정민규

관련사진보기


부산시교육청이 징계위원회를 열고 업무 복귀명령을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 2명에 대한 직권면직을 의결했다. 인사위원회와 교육감의 최종 승인은 남았지만 전교조는 크게 반발하며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청 지난 17일 저녁 열린 제3차 징계위에서 정한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장을 직권 면직하기로 결론내렸다. 북부교육지원청에서 같은 시간 열린 징계위에서도 임정택 전교조 부산지부 정책실장을 직권면직하기로 의결했다.  

두 전교조 전임자는 지난 1월 전교조에 대한 법원의 노조 판결 이후 내려진 교육부의 업무복귀 명령을 거부해 징계위에 넘겨졌다. 이에 정 지부장 등은 교육부의 업무복귀 명령이 부당하다며 징계위 참석을 거부해왔다.

징계위가 직권면직을 의결하면서 이제 남은 절차는 인사위와 교육감의 최종 승인이다. 교육청은 이달 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써는 징계위의 면직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교육감의 최종 승인을 두고는 예측이 엇갈린다. 국가공무원법은 제70조에서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직권면직을 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에 대한 법적 판단이 아직 대법원의 손을 떠나지 않은 만큼 김석준 교육감이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기다릴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는 막판까지 투쟁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전교조 부산지부 측은 18일 "남아있는 교원인사위원회와 교육감 결재과정까지 직권면직 저지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도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35명에 대한 직권면직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징계위도 지난 17일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6명을 직권 면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태그:#부산시교육청, #전교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