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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문화재등록 추진중인 '3?1독립선언서'.
 서울시가 문화재등록 추진중인 '3?1독립선언서'.
ⓒ 서울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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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919년 당시 '3‧1독립선언서'의 등록문화재 등록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당시 독립선언서는 신문관과 보성사 두 곳에서 2만 1000장 가량 인쇄돼 전국으로 배포됐는데, 이번에 발견된 것은 보성사판으로 서울에 사는 한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사람은 부친이 3·1운동 당시 탑골공원 근처를 지나다가 발견한 것을 물려받아 지녀왔던 것"이라고 밝혔다.

보성사판은 현재 독립기념관, 서울역사박물관, 독립운동가 오세창 가(家), 박종화 가(家) 소장본 등이 남아있으면, 이번에 한 점이 더 발견됨으로써 모두 5점이 됐다. 신문관판은 독립기념관에만 한 점이 소장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이 독립선언서를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로 등록 신청했다. 이번에 문화재로 등록되면3‧1독립선언서가 문화재로 지정되는 첫 사례가 된다.

보성사판은 선언서 첫 줄에 '我鮮朝' 이라는 표기의 오류가 있고 판형, 활자체도 달라 신문관에서 간행한 '신문관판'과 구분이 가능하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리 민족이 전 세계를 향해 독립의 정당성과 결의를 표명했던 3‧1독립운동의 기본 선언서인 3‧1독립선언서는 민족의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인 만큼 등록문화재로 등록해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외에도 불교 대중화에 앞장선 백용성 스님의 <조선글화엄경>, <조선어능엄경>도 등록문화재 등록을 신청했다.

보성사판 3?1독립선언서에 '我朝鮮'이 '我鮮朝'로 잘못 표기돼있다.
 보성사판 3?1독립선언서에 '我朝鮮'이 '我鮮朝'로 잘못 표기돼있다.
ⓒ 서울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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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독립선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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