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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이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처음으로 상속세를 도입했다.

태국 영자 일간지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의 사상 첫 상속세법이 2월 1일부터 발효됐다. 태국은 상위 20%가 전체 국부의 3분의 2를 소유하고, 도시와 농촌 가구의 소득 격차가 5배까지 벌어졌다.

극심한 빈부 격차가 사회 갈등과 반정부 시위로 이어지자 태국은 상속세 도입에 나섰고, 기득권 계층의 강한 반발에 10년 넘게 막혀있다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하며 정식으로 발효됐다.

태국 상속세법은 1억 바트(약 33억 원) 이상의 자산을 부모나 자녀 등 직계가족에게 상속할 때 5%, 타인에게는 10%를 과세한다.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 50만 바트, 상속재산을 은닉하면 벌금 40만 바트와 징역 2년형에 처해진다.

'구멍' 많은 상속세법... 빈부격차 줄일 수 있나

그러나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는 구멍이 수두룩하고 처벌도 가벼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미 기득권 계층은 상속세법이 발효되기 전 수조 원대에 이르는 막대한 자산을 상속했다.

또한 과세 대상은 부동산, 자동차, 주식, 예금 등에만 한정되어 있다. 반면 금이나 은, 보석, 해외 자산은 적용되지 않아 상속세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금 매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태국 재무부는 상속세 도입으로 연간 40억 바트(약 1300억 원)의 추가 세수가 기대된다고 밝혔으나 이처럼 상속세를 회피하는 자산이 많아 실제 추가 세수를 추산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빈부 격차를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적절한 상속세율을 다시 검토해서 과세 대상을 폭넓게 적용하고, 처벌 규정도 강화해서 상속세 도입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세법이 발달하지 않은 동남아에서는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5개국 만이 상속세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 국가에서는 공정한 납부도 이뤄지고 있지 않다.


태그:#태국, #상속세, #빈부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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