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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딸 A양을 2년여간 집에 감금한 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아버지 B(32)씨가 2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11살 딸 A양을 2년여간 집에 감금한 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아버지 B(32)씨가 2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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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그렇듯 인천 초등생 아동학대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갖가지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사후약방문이 만성화된 나라. 아동학대에 대한 무성의한 이 가슴 아픈 소식 앞에 어른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 절절하다.

자기 자식을 피골이 상접하도록 짐승만도 못하게 방치하고 학대한 아이 아빠나,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는데도 공문서 하나 달랑 보내고 손 터는 학교나 별반 다를 게 없다. 담임교사가 친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도 못하는 어이없는 제도는 더욱 기가 막힐 뿐이다. 

학교에서 그리고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연락이 취해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라는 게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한마디로 비겁한 변명이다. 연락이 안 되면 그냥 '끝'인가. 관심이 있었으면 아이가 실종됐는지 납치됐는지 죽었는지 얼마든지 알 수 있다. 아니 알아내야 한다. 우리의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사람으로서 당연한 행위이지 단순한 행정 행위인가.

갖가지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 더욱 황당무개하다. 그렇게 좋은 대책이 갑자기 우르르 쏟아질 정도면 왜 평소에는 그런 좋은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지 못한 건가. 그러고서 무슨 아동을 보호한다느니 그런 소리를 천연덕스럽게 할 수 있는지 이번 충격적인 인천 초등학생 아동학대 사건은 정부 여당, 정치권, 교육당국이 서로 손놓고 놀고 있는 데서 생겨난 합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년에 1만 건 이상이나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는데, 짐승만도 못한 부모에게 내려지는 처벌이라는 것이 솜방망이고 친권 또한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도 아동보호가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학대는 그 어떤 죄에 못지 않게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말살하는 극악한 범죄다. 주위를 둘러봐 악마같은 부모로부터 벗어나길 학수고대하는 아이가 있는지 관심을 갖는 것, 그것부터 우리가 시작하자.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위키트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아동학대, #사후약방문, #무단결석, #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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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와 대학원에서 모두 NGO정책을 전공했다.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았다. 이후 한겨레 전문필진과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지금은 오마이뉴스와 시민사회신문, 인터넷저널을 비롯,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기사 및 칼럼을 주로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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