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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9일 훈련이나 작전 중 부상을 당한 군 장병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개선을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석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치료비의 소급 적용 등으로 인해 진료비와 의수제작비 부담에 대해 국방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제대로 맞추지 못한 점이 있다"면서 "관련 TF를 연말까지 가동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수색 작전중 아군 지뢰를 밟아 부상을 당한 곽아무개 중사와 신병훈련 중 수류탄 폭발사고로 손목을 절단한 손아무개 훈련병 등에 대한 치료비 자비 부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작전이나 훈련 중 부상을 입은 장병의 치료비 지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김 보건복지관은 "그동안 관련 법규나 제도의 문제로 인해 다친 장병들에게 충분한 의료지원을 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난 10월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소급 적용으로 인한 일부 진료비의 자비 부담이나 의수(義手) 제작비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태스크포스에 대해서 김 보건복지관은 "각 군과 의무사, 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부상을 입은 장병과 그 가족들의 의견도 폭넓게 듣게 될 것"이라며 "요양기간이나 보장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상 심사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과 함께 요양비 지급 절차 단순화, 소급 적용 문제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중사의 민간병원 진료비 지급 문제에 대해서 김 보건복지관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소급 적용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라며 "국회에 관련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개정안에는 소급효를 인정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지뢰폭발 사고로 중상을 입은 곽 중사는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진료비 중 750만 원을 자비로 부담하면서 민간진료비 지급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지난 9월 대구 50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도중 폭발 사고로 오른쪽 손목을 절단한 손 훈련병의 의수 제작비에 대해서는 "국방부 자체적으로 의무보급규정을 개정 중에 있고, 손 훈련병에 대해서는 새로 개정되는 의무보급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손 훈련병이 민간제작업체를 통해 2100만 원 상당의 의수를 제작하고 곧 착용할 예정인 것으로 아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액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하사 이상 군 간부가 전투나 고도의 위험직무 수행에 따른 질환으로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군인연금법상 공무상 요양비 지급기간을 현행 최대 30일에서 '최초 2년 이하, 필요할 경우 1년 이하' 기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곽 중사의 경우 지난해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소급 적용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소급 내용을 포함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 편집ㅣ이준호 기자



태그:#군인연금법, #곽 중사, #수류탄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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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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