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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사용을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강남구에 대해 지난 8월 시민단체가 주민 서명을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강남구는 올해 8월 대한민국 의정 모니터단(아래 모니터단)이 감사원에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직권 남용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이 지난달 30일 혐의가 없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모니터단은 강남구가 4월 16일 열람·공고 기간 중 구역 확대를 반대하는 강남구민 68만여 명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 공무원을 동원하고 개인 할당을 통해 반대 서명을 받도록 한 행위가 강남구청장의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직권남용 여부 ▲ 강남구 공무원들의 직장이탈 금지 위반, 예산의 불법 사용 여부 ▲ 강남구 직무와 관련성이 큰 어린이집 등에 서명을 강요한 행위의 직권남용 여부 등에 대해 강남구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었다.

이번 감사원 결정에 대해 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가 주장한 것처럼 강남구가 집단으로 직원을 동원하여 서명을 강요했다는 오보를 했으며, 서울시는 68만여 명의 서명부 중 일부를 언론에 불법으로 제공해 공익감사가 청구한 데 대하여 68만여 명에 대한 명예훼손과 무고죄에 해당함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이번 감사원이 허무맹랑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단호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의 당연한 결과"라며 "앞으로 구는 영동대로 지상·지하공간 통합개발(원샷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공익감사 기각에 대해 무혐의라 기각한 것은 아니다. 모니터단 측에 내용 보완을 요구했으나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라 기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의 이런 결정에 대해 구 관계자는 "감사원으로부터 모니터단에 보완 내용을 기간내 제출하지 않아 기각했다는 내용을 전달 받고 현재 감사원과 이 문제에 대해 서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 공식적인 입장은 추후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www.ignnews.co.kr) 게재



태그:#강남구, #한전부지 개발, #감사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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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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