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고등법원도 롯데 계양산 골프장 폐지에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8일 롯데가 청구한 계양산 골프장 '도시관리계획(체육 시설) 폐지 결정 취소 청구' 항소를 기각했다.

롯데가 지난 2006년 계양산 골프장 사업을 제안하자, 이를 반대하는 시민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자 인천시는 지난 2011년 6월 계양산 골프장 계획 폐지를 결정했고, 2012년 4월 계양산 골프장 계획 폐지를 고시했다. 롯데는 이에 불복해 지난 2013년 2월 계양산 골프장 폐지 취소 행정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 행정 소송에서 인천지방법원은 8차례 심리를 거쳐 지난해 2월 6일 롯데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롯데는 서울고등법원 행정부에 항소했고, 지난해 10월부터 4차례에 걸친 진행 된 변론 끝에 서울고법이 다시 기각했다. 서울고법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롯데는 '도시계획의 신뢰보호원칙'과 '국토교통부 규정 위배'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당한 행정 절차를 거쳐 진행한 행정계획은 변경이 가능하며, 5년 이내 도시계획 변경 제한 규정 또한 국토교통부 내부 행정 지침으로 인천시의 계양산 골프장 사업계획 폐지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뿐만 아니라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계양산자연공원을 반영했다. 시민 자연 공원 조성을 주장했던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는 "그동안 행정 소송으로 지연됐던 계양산 시민 자연 공원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공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조성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롯데, #서울고법, #계양산 골프장, #계양산, #인천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