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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인양을 결정한 것과 관련,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대전대책회의'가 23일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비록 때늦은 결정이지만 우리는 정부의 세월호 인양 결정을 환영한다"며 " 세월호 선체가 온전히 인양되어, 실종자 수습과 진상조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세월호 온전한 인양  ▲성역없는 진상조사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했다.

다음은 세월호 참사 대전대책회의의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의 세월호 인양결정을 환영하며, 제대로 된 진실규명을 위해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한다!

22일 정부가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에 불확실성이 있지만 가족과 국민의 여망에 따라 인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해상작업기간을 12~18개월로 제시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년 만에 그리고 선체수색이 종료된 지 5개월만의 정부발표이다.

우리는 때늦은 결정이지만 정부의 세월호 인양 결정을 환영한다. 미온적이던 정부가 세월호 인양 결정을 발표할 수 있었던 데는 세월호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의 처절한 싸움이 있었기 때문이며, 국민여론을 만들어 낸 국민상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진상조사를 위한 첫걸음인 세월호 선체인양을 결정한 만큼 제대로 된 진실규명을 위해 대통령령인 시행령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세월호 선체가 온전히 인양되어, 실종자 수습과 진상조사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세월호 선체를 통으로 인양하되, 선체인양 방식을 결정하여 발표하였다. 선체에 93개의 구멍을 뚫어 통째로 인양하는 방식은 실패확률도 배제할 수 없으며, 선체 훼손을 불식시킬 수 없다. 세월호 선체를 온전히 인양하는 것은 9명의 실종자를 수습하기 위함이며,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한 진상조사의 첫걸음이다. 정부는 섣불리 선체인양 방식을 결정하고, 업체를 선정할 것이 아니라 선체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는 방식으로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인양준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세월호 인양을 결정한 만큼 서두를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말하는 12~18개월이면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세월호 선체를 통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보장받을 수 없다. 현재 시행령이 발효된다 해도 선체에 대한 제대로된 진상조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하루빨리 세월호 인양에 대한 계획집행 및 시행이 최대한 앞당겨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대통령령인 정부의 시행령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성역없는 진상조사는 안전사회를 위한 근본담보이다. 정부의 시행령 안에서 밝히고 있는 고위공무원 파견, 조사범위 축소, 예산 및 인력축소등은 특별조사위원회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진상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통령이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약속한 만큼, 조사권과 독립권이 훼손되는 정부의 시행령 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국민여론을 공권력을 동원해 덮으려만 하지 말고, 늦었더라도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제대로 된 시행령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4월 23일
세월호 참사 대전대책회의

덧붙이는 글 | 대전충청 한줄뉴스



태그:#세월호인양, #대전대책회의, #세월호참사1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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