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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일부 고등학교가 등교시각 정상화와 관련해 등교시각을 인천시교육청에 허위로 보고해 파문이 이는 가운데, 다른 일부 고교는 두발 자유화를 시행하는 것처럼 시교육청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부평구 소재 A고교와 남동구 소재 B고교, 연수구 소재 C고교가 3월부터 학생 두발 자유화를 시행한다고 시교육청에 보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하지만 <시사인천>이 취재한 결과, 이 학교들은 여전히 두발을 규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고교는 지난 2월 학생들을 대상으로 두발 규제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문항의 선택 사항은 1번 '현행', 2번 '사진(짧은 스포츠형)', 3번 '사진(2번보다 조금 더 긴 스포츠형)', 4번 '두발은 학생 신분에 맞게 항상 청결하고 단정하게 유지'이었다.

4번이 두발 자유를 뜻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를 학생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대부분의 학생이 사진에서 그나마 두발 길이가 가장 길어 보이는 3번을 선택했다. 설문조사가 끝난 후 4번이 두발 자유라는 것을 안 일부 학생은 '학교에 속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A고교는 가장 많은 학생이 선택한 3번으로 결정했다고 하면서도 시교육청엔 '두발을 자율화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A고교는 3월 2일 오전 등교시간에 두발을 단속했다.

A고교의 한 학생은 "4번이 두발 자유인 것을 나중에 알고 속았다고 한 친구가 많다. 일부 교사는 4번을 체크하자, 이유도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바꾸라고 하기도 했다고 한다"며 "어떤 교사는 '우리 학교는 두발 자유를 기대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어떻게 시교육청에 두발 자유화를 했다고 보고할 수 있는지, 너무 한다"고 말했다.

A고교 학부모도 "아이가 미용실에서 스포츠형으로 머리카락을 자른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더 짧게 자르고 오라 했다"며 "두발과 관련해 학교에 물어봐도 답을 제대로 안 해준다"고 말했다.

B고교는 지난 2월 학생들에게 '스포츠형으로 정결하고 단정하게 한다'는 두발 규정을 안내했다. 규정에는 '윗머리는 7㎝를 넘기지 않아야하고, 앞머리는 눈썹에 닿지 않아야한다, 뒷머리는 교복의 옷깃에 닿지 않아야한다. 옆머리는 귀를 닿지 않아야한다'는 세부 내용이 담겼다.

C고교는 지난해와 별반 차이 없는 두발 규정을 학칙으로 정해, 학생들로부터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미 일부 학생은 '앞머리는 3㎝ 이하, 옆머리는 이발 기계로 3㎝ 이상 올려 깎는다. 윗머리는 5㎝ 이하가 되게 깍는다'는 등, 두발 자유화와 거리가 먼 규정에 불만을 토로하는 글을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몇 차례 올렸다.

C고교의 한 학생은 "시교육청 권고를 어영부영 넘기는 학교의 독선적인 모습에 분노하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좌절하고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다"며 "학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학교는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학생 의견을 수렴한 두발 자유화를 빨리 정상적으로 운영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생활교육팀 담당자는 "해당 학교들이 두발 규정을 어떻게 정해놓고 있는지 확인한 후 바로 조치하겠다"며 "두발 길이를 무리하게 규제하지 않게 지난 1월부터 학교에 안내해온 만큼, 이 학교들이 정상적으로 두발 자유화를 시행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1월 초·중·고교에 '두발 규제 내용 개선 절차 안내'를 담은 공문을 전달하고 학생 의견 수렴, 학생·학부모·교사가 참여한 학칙 제·개정위원회 구성으로 두발 개정안 마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칙 공포 등의 과정으로 개선을 추진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두발자유, #인천시교육청, #두발 규제, #두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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