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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가 24일 밤 담뱃갑경고그림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극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 2002년 이후 11번이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가 무산됐던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가 법제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안소위는 이날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워야 하고, 이 중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복지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안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30% 이상에 흡연경고그림을 넣어야 한다는 내용의 애초 안보다 강화된 것이다. 담배 제조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거나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 다만 여야는 법안 시행 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치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전 세계적으로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는 '비(非)가격' 금연정책의 하나다. 작년 1월 기준 전 세계 55개국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하려고 준비 중이었다.

캐나다에서는 제도 도입 전 24%이던 전체 흡연율이 6년 사이 18%로 6%포인트 하락했고 브라질은 제도 도입 후 1년 만에 흡연율이 31%에서 22.4%로 떨어지는 효과를 보기도 했다.

한국은 국제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 국가여서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를 제도화해야 하지만 그동안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국의 성인남성(19세 이상) 흡연율은 2013년 기준 42.5%로 매우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민의료비 통계(Health Data 2014)에 따르면 한국은 그리스에 이어 OECD 34개 회원국 중 2번째로 15세 이상 남성의 흡연율이 높은 나라다.

복지부는 가격 금연 정책인 담뱃값 인상과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같은 비가격 정책을 함께 추진해 2020년에는 성인남성 흡연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9%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금연 관련 단체들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제도 시행을 법개정 후 1년 6개월 뒤로 유예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은 "법안의 소위 통과를 환영하지만 제도 시행까지 유예기간이 18개월로 지나치게 긴 것은 아쉽다"며 "이미 많은 나라에서 시행 중인 제도인 만큼 제도 도입을 준비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아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흡연경고그림, #금연, #담뱃값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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