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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우성씨 사건을 맡은 검사들이 재판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시원, 이문성, 최행관 검사, 이현철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장.
▲ 법정 향하는 '공무원 간첩사건' 담당 검사들 지난 3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우성씨 사건을 맡은 검사들이 재판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시원, 이문성, 최행관 검사, 이현철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장.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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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작 의혹에 휩싸였지만 '공범' 대신 '바보'가 됐던 검사들이 고소당했다. 국가정보원 증거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는 11일 자신의 간첩사건을 맡았던 이문성·이시원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두 검사는 유우성씨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국정원이 입수한 출입경기록 등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그런데 유씨 변호인단 확인 결과 이 문서들은 가짜였다. 검찰이 유씨가 입북, 북한에 포섭됐다고 주장한 시기에 그는 북한에 간 적이 없었다. 사상 초유의 증거조작사태가 벌어지자 검찰은 곧바로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수사 결과, 증거조작은 사실로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만 기소했다. 담당검사들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속아 진짜 출입경기록으로 믿었던 것'이란 이유였다. 징계 절차도 더뎠다. 증거조작사건 수사 결과 발표 뒤 곧바로 감찰을 시작한 검찰은 5월 1일 법무부에 이문성·이시원 검사의 징계를 청구했다. '모두 정직 1개월'이란 법무부의 결론은 3개월 뒤에나 나왔다.

유씨 변호인단은 고소장에서 "이미 수사단계에서 출입경기록 원본을 확인했던 검사들이 위조 여부를 모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두 검사가 재판 때 제출한 의견서나 그들의 발언을 보면, 가짜 출입경기록의 양식이 이상한데도 '정식으로 발급받은 서류'라고 주장하는 등 충분히 위조 정황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였다.

변호인단은 또 검사들이 본인이 아니면 정식 출입경기록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만큼 해당 문서들이 가짜라는 점도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두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수천만 원이 들더라도 기록을 입수해오라'고 지시했던 사실이 드러난 만큼 그들이 증거조작을 몰랐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비겁한 변명"이라고도 비판했다.

유씨, 국정원 제보자 김씨도 무고·날고죄로 고소

유우성씨는 자신을 간첩이라고 국정원에 제보한 김아무개씨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로 고소했다. 한때 북한 회령에서 유씨 아버지와 동거했던 김씨는 2011년 탈북, 한국에 들어와 조사를 받던 중 '유우성은 북한이탈주민이 아니라 재북화교'라고 밝혔다.

2013년 1월 유씨가 간첩혐의로 체포된 뒤 조사를 받은 김씨는 '유씨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간첩이란 말을 들었다'고 허위 진술했다. 나중에는 법정에서 증언하는 대가 등으로 국정원으로부터 모두 2000만 원을 받았다.

유씨 변호인단은 "국정원과 검찰은 증거 조작에 돈으로 증인을 매수하기까지 하는 등 철저하게 사법부를 농락했다"며 "지금이라도 이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쳐 다시는 국정원과 검사가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려는 시도를 할 수 없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 검찰이 4년 전 '기소유예'했던 불법 대북송금사건을 다시 꺼내 유우성씨를 피고인석에 세운 것은 "보복기소"라며 공소를 취하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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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유우성, #국정원, #검찰, #증거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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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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