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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지금까지 총 56회 제출돼 19회만 가결되고 나머지는 부결됐다. 이러한 상황은 '제 식구 감싸기' 공범의식이 발동된 게 아니고 무엇인가."(시사평론가 김덕만)

지난 9월 철도 부품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이 장면을 방송으로 보는 국민들의 심경은 어떠했을까.

최근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위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내려놓기를 무엇보다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1월 1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한 정치개혁 토론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의원을 잡아가도록 해, 사실상 불체포 특권을 무력화 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의 원혜영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도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연) 가결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반영하듯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불체포 특권 남용방지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9월 발의했다. 내용을 보면 ▲ 국회의원들이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범죄사실 혐의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 서면심사 결과보고서를 체포동의안에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 ▲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방탄 국회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국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고 양심에 따라 국회의원의 표결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원의 특권 남용, 상임위 '불체포 특권 위원회' 설치로 엄격 적용해야

국회법률도서관은 12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관한 독일 연방의회의 의사규칙과 시사점'이란 국회법 개정 관련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법원 출석 여부​, 체포동의안에 대한 판단 자료 여부, 체포동의안을 72시간 내에 표결하지 못한 경우, 국회와 법원의 판단이 다른 경우 등의 주요 쟁점사안을 다뤘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법 제44조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나 구금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이 자발적으로 법원에 출석하려 해도 국회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독일 의회는 어떨까. 독일 연방의회 의원도 연방의회의 동의 없이 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독일 연방의회는 의원이 원한다면 특정 사안에 대해 간단한 절차를 거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있다. 즉 불체포 특권 위원회의 사전 의결이 연방의회 본회의에 통지된 후 7일이 경과하면, 본회의의 표결에 붙이지 않고 불체포 특권의 포기에 대한 연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처리한다.

이어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한 이후에 별다른 절차 없이 표결을 하도록 정한다. 이에 반해 독일 연방의회는 상임 위원회인 불체포 특권 위원회를 두고 연방의회에 신청된 모든 체포동의안에 대해 사전 심의를 하고 있다. 또한 불체포 특권의 포기에 관한 원칙을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의 부록 6에서 규정해 처리하고 있다.

독일 불체포 특권 상임위는 ▲ 연방의회에 대한 위헌적 비방이나 연방의회에 대한 모욕에 관한 형사 소추 권한 부여 ▲ 이전 의회의 동의로 진행된 형사절차를 현 의회에서 속행하는 동의 ▲ 3개월 이하의 자유형 집행에 대한 동의 ▲ 사법절차의 중지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한편 불체포 특권이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서 회기 중 석방될 수 있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44조의 권리를 말한다. 불체포 특권은 의회의 기능 강화와 의원의 대의활동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이를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켜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현행 국회법 제26조는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 할 때는 관할 법원의 판사가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하는 절차로 결정된다.

덧붙이는 글 | <인천불교신문> 공동 게재



태그:#불체포 특권, #국회의원, #독일 연방의회, #체포동의안, #정치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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