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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인천본부세관이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먹을거리, 완구류, 등산용품, 도자제 주방용품 등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3억 원 상당의 원산지 표시 위반품목이 적발됐다. 그러나 위반 업체들은 과징금이나 처벌이 아닌 시정 조치 명령만 받아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28일 인천본부세관은 냉동·냉장 보세창고를 일제 점검을 통해 8개 업체, 10억 원 상당을 적발했고 자체 정보 분석을 통해 10개 업체, 43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유형은 현품에 원산지를 미표시한 어린이 장남감 등의 완구류와 주방용품, 최소포장에 원산지가 표기되지 않은 절임고추, 깻잎과 같은 농산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단속을 통해 총 53억 원 상당의 위반품목이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들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시정 조치 명령만이 내려졌다.

 

현 대외무역법 원산지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지침에 따르면, 통관단계에서 원산지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1차 적발은 시정명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징금은 2차 이상 적발될 경우 부과된다. 통관 이후에도 1차 적발의 경우에는 이미 판매가 된 수량만큼만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에 많은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인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물품 수억 원 어치가 적발돼도 '첫 위반'이면 과징금이나 처벌이 아닌 시정명령만 받는 것은 수입 업체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실제로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본래 1억 원 이상의 원산지 미표기 적발시 1차 위반일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이 무역경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규제가 완화된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업체들의 심한 반발로 대외무역법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 2012년 3월 21일자로 1차 적발일 경우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내리는 것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원산지 미표기 관련 법령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원산지 미표시에 관한 규제와 처벌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관세청에서는 내려오는 법률과 지침을 사용할 뿐"이라며 "현재 지침대로 단속하기에 크게 애로사항은 없고, 처음 적발시에 과징금을 부과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업체들의 불만이 더 커지는 것이 더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대외무역 담당자는 "통관 단계에서는 (원산지 미표시)물품이 팔려나가지 않았고 수입업자들이 이익을 창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1차 적발시에는 시정명령을 통해 기회를 주는 것으로 법령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적발된 업체에 대해 지자체와 중앙정부간의 정보 교류가 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관세청에서 1차 적발된 원산지 미표시 업체가 기관 간 시스템이 연동돼있지 않아 지차체 단속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에도 1차 적발로 처리돼 시정명령만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정보를 교류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는 않지만 오프라인 상에서는 정부를 공유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고 밝혔지만, 대외무역법 시행령 92조에는 '시·도지사 또는 세관장은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각각 세관장이나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적혀있을 뿐 1차 적발로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 정보를 공유하는 구체적인 제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자료연계가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KNS뉴스통신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원산지 표시,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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