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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세월호 침몰사고의 쟁점사항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과 정책현황, 개선논의사항을 정리한 '쟁점별 개선과제 보고서'를 28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세월호 침몰 사건개요, 정부의 사고대응현황, 사고관련 주요법률안, 정부의 재난안전대응시스템, 연안해운법 안전관리체계, 선장 등 선박직원의 직무수행과 근무여건, 선박안전관리, 연안해운법 생태계 등으로 정리했다.

정부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역할 미흡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정부의 재난안전 대응시스템의 문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이 미흡했다는 평가다.

구체적으로 보면 4월 16일 오전 8시 55분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세월호의 전복사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안행부 중앙상황실은 8시 58분경 사고접수 후 목포해경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해당 정보를 접수하지 못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사고 발생을 인지했다. 이후 단체문자 메시지로 보고하는 등 정보의 수집·전파 기능이 마비, 재난발생 초기 컨트롤타워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오후 2시 해양경찰청의 보고를 토대로 368명이 구조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구조자수는 그 절반에도 미치미 못하는 등 탑승자 및 구조자 집계에 오류를 범해 긴급구조에 혼란을 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사고수습과 재난현장 지휘체계의 실효성 문제다. 주요 쟁점사항을 보면 재난발생 시 구성되는 최상위 기관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이 현장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비전문가 위주로 구성·운영되면서 현장지휘력 행사에 한계가 드러났다. 이로 인해 초동대처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해양경찰청의 초기대응과 구조업무 부실 문제는 가장 큰 쟁점사항으로 부각됐다. 즉 법령과 대응메뉴얼의 미흡으로 세월호 침몰 초기 민·관·군 구조단이 명령계통을 갖추지 못해 구조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다. 또 배가 가라앉기 전 선내에 많은 승객이 갇혀있었음에도 해경이 적극적으로 선내에 진입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침몰 후 잠수요원 수색단계에서는 잠수를 전문으로 하는 해군과 민간자원을 제대로 활용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구조업무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으며, 인력운용에 있어서 현장 업무를 도외시하였다는 지적이 있다.

피해자 가족지원도 궁여지책

보고서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지원, 재난발생지역의 경제적 피해지원도 무색했다고 지적했다. 즉 피해자 가족이 현장에 머물고 생활할 수 있는 각종 편의시설과 현장지원체계를 초기에 신속하게 설치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세월호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 피해자의 가족, 구조활동에 투입된 구조인력 등 상당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정신적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됐지만 그대로 방치됐다. 또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경미한 부상자들의 대한 향후 치료비 지원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선박안전운항관리체계 근본적 개선 시급

선박안전운항관리 체계도 근본적으로 다시 잡아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여객선 안전관리행정의 책임소재가 분산돼 제대로 된 지도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또 관행적으로 이뤄진 화물적재량, 고박상태 등의 공란 표시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의 교신체계 문제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VTS의 관할이 해양수산부(항만VTS관리)와 해양경찰청(연안VTS관리)으로 분리되어 있어, 세월호 사고와 같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정보교류 등 협조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진도VTS의 관제업무 태만과 위험경보 분석장치 등 관제장비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해 초기 구조시간을 낭비한 것에 대한 책임추궁과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도 승선관리 및 입출항 보고체계 개선, 선장 등 선박직원의 승객구호의무 위반, 선박직원의 자격 및 근무여건 부실, 비상시 대배 교육훈련 미흡, 선박검사의 부실 미 유착논란, 화물적재 및 고박의 부적정과 선박평형수 문제, 선박탈출 장비의 부실 문제, 연안여객운송사업의 독점면허 체계 개선 등이 지적됐다.

한편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회 입법 조항으로 정부조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수난구호법, 해운법, 개항질서법, 해사안전법, 여객선안전관리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선령20년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 선박설비기준,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등에 관한 기준, 선박복원성 기준, 복원성자료 승인의 기준 및 절차, 선박만재홀수선기준 등이 있다.

덧붙이는 글 | 이정민 기자는 국회 문병호 의원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태그:#세월호 침몰, #VTS, #정부재난대응시스템, #선박안전,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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