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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화장실(왼쪽)과 GS수퍼마켓 장애인화장실(오른쪽)에 악기와 청소도구가 꽉 들어찬 모습. ⓒ 무한정보신문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화장실(왼쪽)과 GS수퍼마켓 장애인화장실(오른쪽)에 악기와 청소도구가 꽉 들어찬 모습. ⓒ 무한정보신문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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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예산읍에 사는 휠체어 장애인 김아무개씨는 최근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에 있는 화장실을 찾았다. 사회복지시설이라서 믿었는데, 서둘러 찾은 화장실 풍경에 김씨는 앞이 캄캄했다.

노인종합복지관 1층에 마련된 장애인전용화장실은 청소도구 보관장소로 사용되고 있었다. 승강기를 타고 올라간 2층의 장애인화장실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다시 3층 장애인화장실 문을 연 김씨는 절망했다. 거기에는 북, 장구 등 악기가 꽉 들어차 있었기 때문이다.

노약자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사정이 이러한데 중증장애인들이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화장실은 예산읍에 몇 곳이나 될까.

친절봉사를 내걸고 민원서비스를 최고 가치로 삼고 있는 예산읍사무소에는 장애인전용화장실이 아예 없다. 한전 등 공사와 농협예산군지부를 비롯한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다.

다중이용시설인 한국유통, 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도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화장실이 설치돼 있지 않다. 산성리에 있는 GS수퍼마켓은 돈을 들여 설치한 장애인전용화장실을 청소도구함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모두 현행법 위반이다. 관계기관의 점검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시설의 종류와 면적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을 명시하고 있다.

관공서는 말 할 것도 없고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등 유사시설과 1종 근린생활시설에 장애인전용화장실(대·소변기, 세면대) 설치는 대부분 의무로 규정돼 있다.

휠체어 장애인 김아무개씨는 "화장실은 누구에게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필수공간이다. 우리는 외출할 때면 가능한한 물과 음식을 먹지 않고, 장시간 머물게 되면 참고 견뎌야 하는 고통을 견디다 집으로 급히 돌아오곤 한다"라고 고충을 토로한 뒤 "제발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단 한사람의 장애인을 위해서라도 법적으로 설치된 공간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예산군청 주민복지실 관계공무원은 군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수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4년마다 한 번씩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군은 성적이 좋지 않다. 군에서도 해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데, 솔직히 업무가 많아 하지 못하고 있다. 곧 전반적인 점검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3년 보건복지부가 벌인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보면 충남도는 64.8%로 전국평균 67.9% 보다 3% 낮은 수준을 보였다. 예산군 설치율은 65.4%로, 도내 7위다. 당진시의 경우 76.7%로 설치율이 가장 높다.

예산군의 편의시설 설치대상 건물수는 255곳이다. 편의시설 설치가 가장 잘된 부분은 관람석, 열람석으로, 100% 만족했다. 안내시설의 유도 및 안내설비분야는 27.3%로 가장 낮았다. 위생시설 중 화장실 대변기는 58.6%, 소변기는 33.8%였다.

덧붙이는 글 |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신문>과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장애인화장실,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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