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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직속으로 구성된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는 지난 2일 국회에서 현재까지 마련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하였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대통령은 제안된 헌법 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의결된다. 또 의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확정된다.

자문위원회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정부 형태로 제안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이 통일·외교·안보 등 외치를, 국회가 선출하는 국무총리가 일반행정, 즉 내치를 분담하여 국정 운영방식이다. 자문위원회는 개헌안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과 이로 인한 정파 간의 반목·대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국정을 분담하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력 및 책임정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이번 발표에 소개된 분권형 대통령제도는 현행 프랑스 헌법과 비슷하다. 하지만 프랑스 헌법에 의한 분권형 대통령제의 출발점은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에게 나누어줌으로써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대통령을 의회로부터 상당 부분 독립시킴으로써 강화시키려는 의도였다.

프랑스는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적절히 활용하면서도 독재화되지 않도록 적절히 견제와 균형을 갖추게 하는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의회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의원내각제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의원들의 잦은 이합집산을 억제할 수 있는 안정된 정당제도가 확립되어 있다. 이런 까닭으로 프랑스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성공할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도가 국민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정치모습이 분권형 대통령제의 성공조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국회의장 직속으로 구성된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는 앞으로도 정부형태와 권력구조 외에 헌법전문의 미래지향적 개정, 지방분권 강화, 기본권 보완, 경제질서 등 헌법전반에 대한 보완작업을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2014년 5월 말까지 국회의장 주도의 개헌 관련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처럼 자문위원회가 결과물을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양한 개헌안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개헌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러므로 개헌의 논의기반에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개헌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여경수 기자는 헌법연구가입니다. 지은책으로 생활 헌법(좋은땅, 2012)이 있습니다.



태그:#헌법, #분권형 대통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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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힘이 되는 생활 헌법(좋은땅 출판사) 저자, 헌법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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