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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경우에 이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의료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2012헌바293)을 선고하였다.

사례를 보면 홍길동은 약방을 운영하는 한약업사로서, 울산 O구 OO동 노상에 "간염(보균자) 완치가능, 고혈압 완치가능" 등의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여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약식기소 되어, 2012. 2. 8.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2. 20.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홍길동은 재판 계속 중,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기각되자 2012. 8.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가 홍길동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까닭은 다음과 같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하는 잘못된 광고 내용에 현혹된 일반인들은 올바른 의료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의 조장 및 확산이 유발되고, 의약품 등을 취급,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단순 판매로 위장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로 나아갈 위험이 있는 점, 광고의 내용 심사만으로는 무면허 의료행위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없는 점,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도 약사법이나 의료기기법 등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관한 광고는 허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또한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라는 공익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제한받게 되는 표현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는 점을 합헌결정의 이유로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여경수 기자는 헌법 연구가입니다.



태그:#헌법재판소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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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힘이 되는 생활 헌법(좋은땅 출판사) 저자, 헌법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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