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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 기자회견장에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 발표를 마치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 고개 숙인 금융위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 기자회견장에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 발표를 마치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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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아래 금융위)가 KB국민카드의 분사 당시 고객정보 분리문제를 심사하지 않아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에 KB국민카드 분사 시 승인심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안 했다고 답이 왔다"며 "분사되는 카드사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나가는지 확인하도록 돼 있는데도 금융위는 이같은 승인심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르면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금융위는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와 제공받는 자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체계 등을 확인해 승인을 해야 한다. 즉, 신용정보법에 따라서 금융위는 승인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지만 전혀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

김 의원 쪽은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국정조사에서 'KB카드 분사 시 신용정보 분리를 승인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머뭇거리며 '포괄적 승인을 했다'고 답변했다"면서 "그러나 금융위로부터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정보법에 의한 승인도, 다른 규정에 의한 포괄적 승인도 전혀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승인심사를 한 사실이 없음이 분명해진 이상 신 위원장은 국정조사에서 명백히 위증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번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위는 해당 카드사는 엄벌해 처하면서도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에 금융위의 명백한 직무유기와 신위원장의 국회 위증이 밝혀진 이상 국회가 이를 묵과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5일 정보유출 피해와 관련한 정부의 긴급현안보고를 정무위원회에서 이번 신용정보법 위반과 국회법 위반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의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그:#KB국민카드, #김기준 민주당 의원, #신제윤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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