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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망한 후 유품을 정리하다 남편의 간통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더라도, 내연녀는 망인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남편과의 사이에 3자녀를 두고 있는데 남편이 지난 5월 사망했다.

이후 A씨는 딸들과 함께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 휴대전화에서 낯선 여성인 B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성관계 장면이 담긴 사진과 당시 녹음된 음성파일 등을 발견했다. 이에 충격을 받은 A씨는 우울증 치료를 받게 됐다.

B(여)씨는 대구의 한 나이트클럽에 만난 A씨의 남편과 5차례 만나 걸쳐 성관계를 가졌고, 두 사람은 '여보', '당신'으로 호칭하며 친밀한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A씨가 "B씨가 남편과 정교관계를 가져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B씨를 상대로 3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대구지법 제16민사부(재판장 손봉기 부장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제3자가 부부 일방의 당사자와 간통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한 다른 당사자인 남편 또는 아내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이로 인해 다른 당사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는 망인이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정교관계를 가짐으로써 원고가 아내로서 가지는 권리를 침해했다"며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금전으로나마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망인을 처음 만났을 당시 이미 원고와 망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빠져 혼인관계의 실체가 없었으므로 정교관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자료 액수와 관련, 재판부는 "원고와 망인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가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및 기간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는 2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간통, #내연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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