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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비리와 효성도시개발 사업 비리 관련자가 줄줄이 구속된 데 이어, 현대판 '봉이 김선달'로 불리며 효성도시개발 사업 예정지구에서 불법으로 임대업을 해온 박아무개씨도 결국 구속 수감됐다.(관련기사: 현대판 '봉이 김선달' 키운 효성도시개발사업)

인천지방검찰청은 효성도시개발사업 예정지구에 고물상 50여 개를 입주시킨 뒤 이들로부터 매달 임대료를 받아 챙긴 박씨에 대해 사기·횡령 혐의를 적용해 11월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인천지방법원은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박씨를 수사한 계양경찰서는 박씨를 효성도시개발사업 예정지구의 관리인으로 내세웠던 효성도시개발㈜ 전 대표이사의 동생 장아무개씨에게 사기·횡령 방조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인천지검에 송치했다.

계양경찰서 수사로 드러난, 박씨가 고물상들로부터 받아 챙긴 부당이득은 8억 3000여만 원이다.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고물상들도 있어,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박씨가 구속되면서 효성도시개발사업 예정지구 내 장애물 중 하나가 정리된 셈이다. 박씨에게 임차료를 지불했던 이들은 박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금액을 반환받고 자리를 비우면 된다.

그러나 예정지구에는 고물상 수보다 10배에 달하는 영세공장 450여 개가 남아 있다. 이들은 2010년 효성도시개발㈜가 땅을 매입하면서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이 될 때까지 임대료를 받아도 된다'는 계약을 땅주인과 체결해, 토지 보상비를 받은 땅주인에게 지금도 임차료를 내고 있다.

계양구는 올해 10월 인천시에 효성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을 요청했다. 도시개발사업 예정지구에서 임대업은 불법이라 효성도시개발㈜가 여전히 불법을 묵인하고 있는 셈이다. 이 경우 영세공장들도 자리를 비워야 하는데, 규모가 열악해 마땅히 이전할 곳이 없는 현실이다.

인천시가 지구지정 검토를 위한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지구지정이 현실화 되면 이 문제가 효성도시개발 사업시행의 가장 큰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효성도시개발㈜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예금보험공사는 직원을 파견해 사업시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입주업체들의 비협조로 실태파악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효성도시개발, #부산저축은행, #효성동, #예금보험공사, #계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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