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대전시의회(의장 곽영교)는 이번 제210회 임시회에서 임재인 의원(유성구1, 민주당)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의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선양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국권·국위·존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인 국기에 대한 시민들의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애국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대전시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을 강탈당한 날인 1910년 8월 29일, 국치일을 기억하기위해 매년 8월 29일에 조기를 게양하게 된다.

임 의원은 "최근 일본 정부와 우익단체 및 일부 인사들의 과거사에 대한 망언과 침략의 역사 왜곡 및 제국주의적 야욕이 도를 넘고 있어 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하는 조례를 제정했다"며 "경술국치를 기억함은 단지 그날의 치욕을 되씹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근·현대사를 바로 알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올바로 설정하는 시간을 갖게 함"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청 한줄뉴스



태그:#대전시의회, #대전시, #조기게양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