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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21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전력거래소 모의 전력관제센터에서 에서 정전 대비 위기대응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6월 21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전력거래소 모의 전력관제센터에서 에서 정전 대비 위기대응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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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거래소가 2011년 9·15 정전사태 원인을 당시 관행처럼 이뤄지던 발전사 '과다 입찰' 탓으로 돌려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전정희 민주당 의원은 9·15 정전 사태 원인은 정확한 예비력을 파악 못한 전력거래소에 있는 데도 발전사에 제재금 5천만 원을 부과해 면피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전력거래소는 9·15사고 정부합동점검반에 실제 공급능력이 발전사 입찰량에 비해 117만kW가 낮아 예비력이 부족해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이듬해 4월 8개 화력과 복합화력 발전사에서 용량정산금(CP) 370만 원을 회수하는 한편 제재금 5천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제재금은 동서발전 145MW(11기) 2200만 원, 남동발전 32MW(2기) 900만 원, MPC대산 25MW(2기) 700만 원, 중부발전 8MW(2기)와 서부발전 18MW(3기), GS-EPS 28MW(2기)가 각 300만 원, 포스코파워 15MW(1기) 200만원, 인천종합에너지 3MW(1기) 100만 원 순이었다.

9·15 '과다 입찰' 발전사에 벌금 5천만 원... "당시 관행 핑계"

이에 전 의원은 "전력거래소는 계통 주파수를 조정하는 데 필요한 순동예비력은 물론 2시간 내에 병입할 수 있는 운영예비력과 공급예비력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전력거래소가 계통 운영을 잘못해 9·15 사고를 야기해놓고 그동안 관행이었던 발전사들의 과다 입찰을 핑계 삼아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발전량과 무관하게 용량정산금을 정산해주는 시장구조에 발전사들의 과다입찰은 당시 관행이었다는 것이다. 이후 전력거래소는 발전량과 입찰량 차이를 좁히는 시장감시시스템을 개발해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지만 9·15사태 이후 출력량 미달 적발 건수는 지난해 1건(동서발전 600만 원) 올해 3건(GS파워 560만 원, SH공사 1200만 원, GS-EPS 560만 원) 등 4건에 그쳤다.

아울러 전 의원은 공급 예비력 부족을 앞세운 정부의 절전 대책 역시 잘못된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합동점검반은 지난 2011년 9월 25일 9·15 사고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수요예측과 공급능력 판단 실패가 주요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공급능력 202만kW는 2시간 이내에 공급 가능한 운영예비력이 아니었고, 발전량 오차 117만kW를 감안하지 않아 공급능력이 319만kW 과다 계상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년간 전력사용 피크기 공급예비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지난 한해 기업체에게 4천억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한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절전 운동을 벌였다.

전정희 의원은 "정부합동점검반은 왜 주파수가 떨어지면서 계통 불안이 이어졌는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지 못했고 거래소 말만 믿고 엉터리 대책을 발표했다"면서 "정부는 예비력이 부족하면 대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전력 위기를 조장하면서 국민들에게 절전 협박과 전기요금 인상 압박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태그:#전력거래소, #9.15정전사태, #예비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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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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