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672억원에 대한 자진납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전두환 일가, 추징금 완납 계획 발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672억원에 대한 자진납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민주당에서 '차명거래 범죄' 주역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회장, 신동기 CJ그룹 부회장 등을 이번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3일 "이번 국정감사를 '차명거래 금지 국감'으로 만들 예정"이라며 역대 차명거래 범죄 주요 당사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합의 차명' 허용하는 금융실명제법은 금융범죄 조장법"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는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벌과 정치인, 고소득 전문직 등은 차명거래를 이용해 불법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 등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운전기사 차명계좌를 통해 30억 원을 은닉했고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차명계좌로 신한금융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신동기 CJ그룹 부회장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CJ그룹 총수일가의 비자금을 관리해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민 의원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적발된 '주가조작' 등 전체 주식불공정거래사건 278건 가운데 61.87%인 172건이 '차명계좌'를 활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15건 가운데 142건(66.0%), 올해 상반기 63건 가운데 30건(47.6%)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기간 주식불공정거래에 활용된 차명계좌 수는 1149개에 달했다. 또 저축은행 비리에서도 '차명계좌'를 활용한 비리 규모만 6조 8천억 원, 적발건수는 238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합의에 의한 차명'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결과적으로 '금융범죄 조장법'"이라면서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편 2009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5년간 금융감독원에서 적발한 주식불공정거래는 모두 812건으로, ▲시세 조정이 243건(29.9%)으로 가장 많았고 ▲지분보고 의무 위반 222건(27.3%) ▲미공개 정보이용 198건(24.4%) ▲부정거래 149건(18.3%)순으로 나타났다.


태그:#차명거래, #차명계좌, #노태우, #전두환, #라응찬
댓글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