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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이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26일 인천지검에 소환되고 있다.
▲ 나근형 "거마비로 100만원만 받았다"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이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26일 인천지검에 소환되고 있다.
ⓒ 차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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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근형 인천시 교육감이 두 번째 공판에서 "거마비(수레와 말을 타는 비용이라는 뜻으로, '교통비'를 이르는 말)로 100만 원만 받았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10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동석) 심리로 열린 이 날 공판에서 나 교육감 변호인은 "피고인이 부하직원 1명이 건네준 100만 원을 받았고, 이 돈은 시 교육청 과장들이 거마비 명목으로 10만 원씩 갹출한 것일 뿐 나머지 금품수수 혐의는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특히 검찰이 작성한 총 280여 건에 달하는 사건일지 내용 중 시 교육청 관계자의 진술과 관련해서는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사건의 핵심 관계자를 먼저 증인 심문해야 한다며 전 시 교육청 인사팀장 차아무개(44)씨를 "다음 공판에서 가장 먼저 심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반대로 나 교육감 변호인은 "인사 부서 하위 직원들부터 조사하고 인사팀장 등 윗선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검사 측의 의견을 수용, 인사비리와 관련된 인물을 먼저 증인으로 출석시켜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나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먼저 살펴본 뒤 뇌물수수 혐의를 심리한다는 방침이다.

나 교육감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 교육청 직원 5명으로부터 해외 출장과 명절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17차례에 걸쳐 총 1926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5일 불구속 기소됐다.

또 하아무개 전 국장과 짜고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자신의 측근 인사를 승진대상자로 올리는 등 근무성적평정(근평)을 조작하도록 당시 인사팀장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나 교육감에 대한 다음 공판은 10월 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 인터넷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나근형, #인사비리, #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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