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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겸직논란'과 '아들 자사고 입학' 이야기로 인해 심려를 끼쳐 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나름대로 진솔한 사과와 해명도 했고(관련기사 : 제겐 돌을 던져도, 제 가족에겐 참아주세요), 어쨌든 제가 논란거리를 제공했으니 그 자체만으로도 책임이 있다 싶어 자숙하는 마음으로 당분간 조용히 있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연거푸 저에 대해 사퇴 압박, 의원직 제명 등 정치공세를 서슴지 않는 서울시의회 새누리당과 <동아일보>의 낙인 찍기식 보도를 보면서 더는 그대로 있을 수 없어 이렇게 반박 글을 씁니다.

저의 겸직논란은 2년 전 일이고, 제 아들의 양정고 입학은 작년의 일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제가 숨긴 것처럼 보도하는데, 맹세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기자들 사이에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문제가 될까요? 2년 전, 또는 1년 전의 교육의원 김형태와 지금의 교육의원 김형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국제중 비리를 집요하게 파헤친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국제중 비리를 파헤치는 것이 눈에 거슬렸으면 차라리 솔직하게 "국제중 비리 더는 파헤치지 마라"라고 하든지, 의정활동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불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했다든가, 부정한 일이나 이권에 손을 댔다든가, 골프나 치고 무시로 해외여행을 다녔다든가, 특권을 이용하여 반칙을 행사했다든가, 조례 발의나 보도자료 배포, 상임위 관련 언론보도 내용이 한 건도 없다든가. 쩨쩨하게 주머니 속 먼지 두 개를 찾아 의원직 제명 운운하며 사퇴까지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 낯을 깎는 행동 아닐까요?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님들, 제가 지난 3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 실망스럽게도 많은 분들은 친환경무상급식 반대, 학생인권조례와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반대,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 반대, 교권보호조례 반대, 혁신학교 반대 등 왜 교육혁신 발목 잡기를 한 기억밖에 없을까요? 저에게 돌을 던질 만큼 의정활동을 잘해왔는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강해도 약합니다. 두렵다고 겁이 난다고 주저앉아만 있으면 아무 것도 변화 시킬 수 없습니다. 두렵지 않기 때문에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나서야 하기 때문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용기 입니다."(김대중 전 대통령)

제가 좋아하는 글귀입니다. 교육의원은 교육계의 경찰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교육계의 도둑과 강도를 보면서도 과연 제가 잠자코 있어야 했을까요? 두렵다고 겁이 난다고 국제중 비리 등에 눈감아야 했을까요? 저 대신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나서서 사학비리, 교육비리를 무섭게 파헤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님들, 언제부터 의회가 동료의원 감시와 견제 기구로 전락했나요? 저에 대한 집요한 감시와 날카로운 견제는 집행부의 수장인 교육감에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의회의 역할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니까요. 그런데 왜 문용린 교육감의 불통행정, 편협행정, 밀실행정,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 허위자료 제출, 골프장 회원권 구입의혹, 국제중 관계자로부터 받은 선거후원금, 국제중 감싸기 및 부실감사 등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계신가요?

서울시의회가 복직 미뤄달라 공문까지 보내놓고...

해임취소 판결을 받고도 복직을 하지 않고 의정활동을 계속한 것이 겸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지난 7월 12일자 <동아일보> 기사
 해임취소 판결을 받고도 복직을 하지 않고 의정활동을 계속한 것이 겸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지난 7월 12일자 <동아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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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참담한 마음에 좀 울었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는 좋은 선생님 역할에 충실했을 뿐인데, 힘없는 학생들을 대변했을 뿐인데, 칭찬 대신 파면 통보를 받아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교육의원 당선 이후에는 의정활동 열심히 한 죄밖에 없는데, 박수 대신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좀 타협도 하고 대충대충 살았으면 이렇게 벼랑 끝에 몰리지 않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저 자신을 원망해야 할까요? 국제중 비리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도 모른 척 했어야 했나요?

저는 2009년 양천고에서 비리를 폭로하고 부당하게 해직된 후, 그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새누리당과 <동아일보>는 2011년 7월 제가 법원에서 해임취소 판결을 받고도 복직을 하지 않고 의정활동을 계속한 것이 겸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과 <동아일보>의 논리는 제가 공립교원이라면 맞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는 공공기관도 아니고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인사권이 교육감이 아닌 학교 재단에 있지요.

2001년 '시국사건관련 교원임용 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자'에게 6개월 안에 특별채용하여야 한다고 했으나, 사실은 '해당자'에게 3년 정도 유예한 선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민들이 부여한 교육의원이라는 공익을 위해 복직유예(관련기사 : 서울시교육청 "김형태 의원 복직유예 해달라"더니...)를 신청했는데, 그게 그렇게 비난받을 일인가요?

전라남도 교육위원회 고아무개 교육위원의 사례를 또 들겠습니다. 

* 1995년 9월 1일 : 해직 중에 전남 교육위원 당선(당시에는 기초의회에서 복수 추천하여 광역 시, 도의에서 선출하는 선거방법)
* 1998년 : '특별 한시법'으로 미복직 교사 전원복직기회가 주어짐(새누리당이나 <동아일보>의 논리대로라면 엄연한 겸직 사유) 그러나 고아무개 교육위원은 교육위원 임기 중이라, 공익이 우선이라는 이유에서 복직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교육위원 임기 다 마치고, 교육감재량으로 특별채용이 가능하다는 교육부의 권고 있어, 특별채용의 형식으로 복직됨.

저는 현직교사 신분으로 교육의원에 출마한 것이 아닙니다. 부당하게 해직되었고, 해직교사 신분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것입니다. 그때 교장, 교육장, 심지어 현직 교육위원도 출마했는데, 시민들이 굳이 왜 평교사 출신인 해직교사인 저를 교육의원 만들어 주었을까요? 사학비리, 교육비리 척결하라는 뜻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1년 만에 복직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학교로 바로 돌아가버리면(교육의원은 일몰제로 묶여 있어 보궐선거도 안 되고 3년간 고스란히 공석으로 놔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시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것 아닐까요?

사립학교에서 해직된 후, 대법원 확정판결 받고도 사학재단이 복직시켜 주지 않아 끝내 해당 학교에 돌아가지 못하고, 공립학교로 특별채용 된 사례가 있습니다. 동일재단에서 해직된 정아무개 교사와 소아무개 교사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같은 교원이라도 공립교원과 사립교원을 확실하게 구분 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립의 경우, 그 인사권이 전적으로 학교법인에 있습니다.

저는 분명 현직교사 신분이 아닌 해직교사 신분으로 교육의원에 출마했고, 당선된 후,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정말 제가 잔꾀 부리는 사람이었다면 소송을 질질 끌어 일부러 임기 끝날 무렵에 결론이 나게 할 수도 있었겠지요. 2011년, 제가 승소한 시점으로 한번 되돌아가보겠습니다. 양천고 재단은 겉으로는 저에게 복직을 허용하는 듯했지만, 실상은 저의 사직서를 받아내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재단은 계속해서 빨리 사직서를 내라고 독촉했습니다. 제가 교사 신분을 회복했으니 교사직과 의원직을 겸직하고 있는 것이라며, 선관위와 언론 등에 문제를 제기하여 의원직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인심 쓰듯 사직서를 종용했습니다. 저는 법원의 뜻을 받들어 제가 임기를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유예조치를 취해 주든지, 그것이 싫다면 직권면직 시키라고 했습니다. 선관위에도 바로 전화하여 알아봤습니다. 선거법 위반이니 학교로 돌아가라고 하면 그러겠다 했더니, 공립도 아니고 사립이라, 선관위가 개입하거나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아버지가 9호선 건설 반대하면 아들도 9호선 못 타나

아마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에서 복직유예 협조공문을 보내지 않았으면 저는 바로 직권면직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저를 직권면직 시켰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 기사(교육의원 겸직 논란... 소속 학교재단 "복직유예 상태")를 보고 직권면직이 아닌 복직유예 처리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이후 아무런 통보가 없었습니다.

법률미비(입법적 불비)일 때는 억울한 사람 입장에서 해결하려 노력하는 것이 상식적이라 들었습니다. 새누리당과 <동아일보>는 사학비리를 고발했다 해직까지 당하고 승소한 뒤에도 사직서를 강요받은 저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확인사살 하지 마십시오. 제발 이런 상황을 초래한 근본원인이 뭔가 짚어보고 속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교원인데 대학교수는 되고 초중고 교직원은 안 되는 것, 형평성에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거대정당인 새누리당과 큰 언론사인 <동아일보>가 앞장서, 초중고 교직원 출신 선출직 의원들도 임기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요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예 교사들에게도 선진국처럼 정치기본권(정당 가입, 후원, 활동의 자유)을 허락하라고 목소리 높여주시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박수를 보낼까요?

양천고 재단이 양심 있는 학교재단이라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적어도 제가 승소한 시점까지 저의 밀린 보수를 주었어야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듭 말하거니와 저는 2009년 8월 24일 해직된 이후 양천고 재단으로부터 10원 한 장 못 받고 있습니다. 악덕기업 같은 사학재단으로부터 밀린 월급도 못 받고 있는데, 겸직 운운하며 벼랑 끝까지 몰아붙이는 것은 누가 봐도 너무 억울한 일 아닌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1년 대법원 판결 이후 의회와 교육청에서도 교육의원 직에 남아달라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교육의원은 일몰제라서 공석으로 둘 수 없다는 것이었고,(보궐선거 불가) 제가 학교로 돌아가면 교육상임위 시의원 중 한 명은 다른 위원회로 옮겨야 한 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교육상임위는 특별상임위로, 교육의원이 과반을 점하게 되어 있음. 서울의 경우 15명 중 8명이 교육의원, 7명이 시의원).

누가 상임위를 옮기려 할까요?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교육위에 한 명밖에 없었는데, 그분이 나간다 했을까요? 그래서 당시 교육위원장도 '누구를 빼겠느냐' 난감해하며 저에게 남아달라 한 것입니다.

2011년에 행한 공식적 행정행위를 새삼스럽게 몰랐던 것처럼 이제 와서 문제제기하는 것이 과연 정상일까요? 그러면 당시 서울시의회와 교육위원회의 복직유예 협조공문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인가요? 그리고 2011년 서울시교육청에서 양천고로 보낸 복직유예 협조공문은 곽노현 교육감이 아니라 교육감 권행대행인 임승빈 부교육감이 보낸 것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서울시교육청 "김형태 의원 복직유예 해달라"더니...).

정책은 다를 수 있어도 행정행위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해서, "겸직이 맞다" 입장을 바꾸다니요. 직권면직 시키겠다는 양천고 재단에 서울시교육감 이름으로 그러지 말라 공문을 보내놓고, 지금 와서 저에게 겸직이라며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너무 억지 아닌가요?

불필요한 '신상 털기' 대신 본질적 정책으로 승부합시다

제 둘째아들 양정고(자사고) 입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아들처럼 성적조작을 통한 부정입학은 고사하고, 전여옥 전 국회의원처럼 사배자 전형 입학도 아니었습니다. 일반전형으로 지원했고 추첨 통해 합격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도 자사고였기에 양정고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집에서 가까운 학교였기에 양정고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저는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 양정고가 자사고가 되는 것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 의지와 무관하게 자사고가 되었습니다. 저는 만류했지만, 끝내 아내와 아이의 선택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 소신은 여전히 '자사고 반대'입니다. 제가 만약 제 아이를 양정고에 입학시켜놓고 소신이 변하여 자사고를 두둔하거나 비호했다면 저는 정말 표리부동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저는 둘째 아이가 양정고를 간 것과 무관하게, 이후에도 일관되게 여전히 자사고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견지했습니다. 교육의원으로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양정고에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었지만, 양정고에 10원 한 장 예산지원 하지 않았습니다. 표리부동이라는 말은 정말 억울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9호선 지하철 민자 사업을 반대했는데 결국 9호선이 민자 사업 되었다면, 그 아내와 아들이 9호선 타는 것을 막아야 하나요?

제발 연좌제 논리로 재단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내와 아이는 저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저는 양정고 입학을 끝까지 반대했지만, 아내와 아이는 원서라도 한번 넣어보겠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아이에게 무조건 제 생각을 강요했어야 옳다는 말입니까?

교육의원 하나를 찍어내고자, 거대 정당과 거대 언론사와 그밖에도 가장 큰 교원단체인 교총과 일부 사학연합회와 공학련(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보수단체들이 총 집결하다시피 하여 융단포격을 가하니 정신이 어질어질합니다. 저는 2009년 해직될 때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나머지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겁날 것도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이제 본의 아니게 보수진영과 민주진보진영 간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서교협(서울교육단체협의회)과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인 김문수 의원이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냈군요. 눈물 나게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단체와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세할 듯합니다. 과연 서울시민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교육비리 척결을 부르짖는 저와 민주진보진영의 손을 들어줄까요? 국제중 비리를 사실상 두둔하고 있는 문용린 교육감과 일부 보수세력의 손을 들어줄까요?

새누리당 의원님들, 그리고 <동아일보> 기자님들, 이제는 불필요한 기싸움과 소모전 대신 국제중 지정 취소 문제, 민주적인 사학법 개정 등 보다 본질적인 것으로 승부하는 것이 어떨까요? 기대하겠습니다.

덧붙이는 글 | 김형태 시민기자는 현재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입니다.



태그:#김형태 교육의원, #새누리당,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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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포럼 <교육을바꾸는새힘>,<학교안전정책포럼> 대표(제8대 서울시 교육의원/전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요!" * 기사 제보 : riulkh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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