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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님, 늦었지만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 사자상 수상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15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서는 감독님의 신작 <뫼비우스>를 제한상영가로 등급분류(2013-MF00410) 했더군요. 영등위는 <뫼비우스>는 "직계간 성관계를 묘사하는 비윤리적, 반사회적인 표현이 있어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이 가능한 영화"라고 하더군요.

영등위에서 영화를 분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위헌의 의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은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검열금지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2001년 헌법재판소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영화등급분류보류제도'는 사전검열이라면서 위헌(2000헌가9) 선언하였죠. 우리나라는 제한상영가를 개봉할 수 있는 제한상영관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화등급분류보류제도'와 '제한상영가'의 실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현행 제한상영가 등급은 상영불가와 동일한 효력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상영불가의 의미가 위헌적이고 부정적 의미라고 여겨서 이를 희석시키고자합니다. 그래서 제한상영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꼼수를 부리는 거죠.

이미 2008년에 헌법재판(2007헌가4)에서 조대현 재판관은 영화의 제한상영가 등급제 그 자체가 영화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죠.

영화의 제작·상영은 헌법 제22조에 의하여 예술의 자유로 보호된다. 영화는 문학·연기·영상·음악·미술 등이 함께 어우러져 인간의 정신활동을 표현하는 종합예술로서 그 가치와 내용은 상영과 관람이라는 방법에 의하여 공표되고 전달된다. 영화의 자유는 영화를 제작·반포하고 상영하고 관람할 자유 등을 포함하는 것인데, 영화는 상영하기 위하여 제작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영화를 상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영화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한상영가 등급제는 감독님의 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감독님의 작품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볼 권리도 침해합니다.

제한상영가제도 폐지가 어렵다면 이번 기회에 개선이라도해야죠.

예들 들어 제한상영관이 없는 현 상황에선 일정한 경우 일반 상영관에서도 개봉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률에 의하면, 제한상영가 영화는 인터넷공간에서도 전송과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서 인터넷 공간에서 제작과 유통 그리고 시청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개편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에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외국처럼 오롯한 민간자율 기구로 탈바꿈하는 방향을 모색해야합니다. 예술을 법의 잣대로 예단하려는 현행 법제도는 참으로 아쉽습니다.

<뫼비우스>가 해외 영화제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바랍니다.

덧붙이는 글 | 여경수 기자는 헌법연구가입니다.



태그:#헌법재판소, #제한상영가, #표현의 자유, #사전검열, #영상물등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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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힘이 되는 생활 헌법(좋은땅 출판사) 저자, 헌법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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