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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의장 김화묵) 새누리당 소속 한 시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가 최근 가짜 석유취급업소로 적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 강원본부 점검반은 지난 4월 3일 강릉시 내 한 주유소를 방문해 시료를 조사했다. 그 결과 등유와 경유가 3대 1 정도 비율로 섞인 가짜 석유를 발견한 것. 점검반은 이 주유소가 유및석유연료사업법 제29조(가짜석유제품제조 등의 금지)를 위반했다며 강릉시에 통보했다.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5월 4일 '가짜석유 근절 종합대책'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2012년 5월 15일 부터 시행된 이 대책에는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바로 등록이 취소되고, 2년 동안 동일 장소에서 영업이 금지된다. 이 대책에 따라 가짜석유 취급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고, 적발된 주유소는 불법행위 사실을 현수막으로 게시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강릉시는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이 주유소에 과징금 5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 업체의 이름과 위치, 대표자 이름 등은 지난 20일 유가정보시스템인 오피넷에 등록됐다.

이에 대해 인근 지역 주민 A씨는 "현역 시의원으로서, 그것도 자기를 시의원으로 뽑아준 지역 주민들에게 가짜 석유를 팔았다는 상상만해도 경악스럽고 파렴치하다"라며 "이렇게 가짜석유 취급하는 업체 적발도 중요하지만 혹여나 이런 기름을 넣어 문제가 된 차들은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성덕동의 또 다른 주민 B씨는 "우리 지역구 의원이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은 못할망정, 가짜석유로 지역 주민들에게 손해를 주고있다"며 허탈해 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이 지방의원을 공천하는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런 함량미달의 의원이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의 자질보다는 특정 당 만을 몰아 투표하는 유권자들도 스스로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해당 주유소는 지난 21일 KBS강릉과 한 인터뷰에서 "가짜 석유를 만든 적도 없고, 단순 실수로 빚어진 오해"라며 "거래처에 보일러 등유를 잘못 주유하면서 70미터짜리 유류차량 호스에 남아 있던 경유 50여 리터가 실수로 섞여, 다시 회수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주유소의 대표인 시의원도 KBS강릉과 한 인터뷰에서 "값이 싼 등유에 값이 비싼 경유를 섞어서 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라고 주장했다.


태그:#강릉시, #가짜석유, #시의원, #하이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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