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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에게 2회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인기(60) 전 국회의원(새누리당)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80만 원을 확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18대 국회의원인 이인기 의원은 작년 4월 총선 예비후보 등록 직전인 2월초 지역구인 경북 성주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주민 50명을 상대로 "국회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앞으로 성주에 계시는 농민들을 위해 온몸을 바치겠다. 잘 좀 봐주십시오"라고 말했다.

또 다음날에는 성주군의 한 농협 대의원 정기총회에 참석한 70명의 조합원 등 지역주민을 상대로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농민들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 미운 것은 미운 것이고, 일단 국회의원 일꾼을 뽑는 것은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미워하는지, 왜 싫어하는지 다 알고, 잘 고쳐 나가도록 하겠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했고, 1심인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영숙 부장판사)는 2012년 12월 이인기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운동기간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 구성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후보를 자진사퇴하고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이인기 전 의원은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민들에게 하는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것이었음에도, 사전선거운동으로 인정해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서부지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 공직선거법 사건과 정치자금법 사건은 선고형에 따라 공무담임권 등이 제한받을 수 있으므로,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야 함에도 병합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유해용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이인기 전 의원과 검사의 항소 모두를 기각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량은 벌금 8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인기 전 의원의 항소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스스로 참석하고, 또 다른 사람의 소개 없이 스스로 발언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또한 범행이 지역주민 50명 내지 70명을 상대로 2회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기각했다. 

또 검사의 항소에 대해 재판부는 "선거법 사건의 모든 심리가 완료돼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검사가 별개의 사건으로 정치자금법 공소를 제기했다"며 "정치자금법 사건을 병합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이 정한 재판기간을 넘겨서까지 재판하는 것은 적절한 소송지휘권의 행사라고 할 수 없어,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했다.

그러자 검사는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인기(60)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동일한 피고인에 대해 각각 별도로 2개 이상의 사건이 공소 제기됐을 경우 반드시 병합 심리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며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과 정치자금법 사건을 병합 심리해 달라는 검사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과 원심의 공판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이인기,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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