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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 저녁 7시 반, 합정역 정치발전소에서 청년 유니온이 주최하는 노동법 아카데미가 시작됐다. 학생에서부터 아르바이트생, 직장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본 강의의 사전행사로는 '부당회고시간'(당사자가 근무 중 겪었던 임금체불 사례를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당사자로 나온 최요탁(20·청년 유니온 조합원) 씨는 8개월 동안 210만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한, 2012년에는 4300원의 시급(2012년도 최저임금 4580원)을 받았는데 자신이 편의점에 근무하는 다른 아르바이트생 중에서 시급이 높은 경우에 속했다고 전했다. 생각보다 많은 임금체불 금액에 놀란 청중들은 탄성을 자아내기도 했다.

최요탁(20. 청년유니온 조합원)씨가 자신의 임금체불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최요탁(20. 청년유니온 조합원)씨가 자신의 임금체불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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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의는 '나는 근로자다'라는 주제로 이상훈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율현)의 소개로 시작됐다. 노동법 특성이라는 이론에서부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실전 내용까지 노동법 전체를 아우르는 강의였다.

이상훈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이라고 설명하면서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람은 사용자라고 했다. 최근 산업의 분화와 발전으로 다양한 직업군이 생김으로 인해 근로자로 판단되는 기준 여부(근로자성)가 관건이라고 했다. 현재는 근로자의 범위를 확장해서 보는 추세이기도 하다.

근로 계약 체결 시에는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가산 수당 등), 지급방법(급여지급일), 소정근로시간(노사 양자 간 합의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항목에 대해 반드시 서면에 명시하고 있어야 한다. 이 항목 중 하나라도 서면에 명시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는 무효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교부를 해야 하고(2012.1.1 변경) 사용자가 주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된다. 이상훈 노무사는 채용내정자의 근로 계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채용내정자 역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

강의 중인 이상훈 노무사
 강의 중인 이상훈 노무사
ⓒ 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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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회로 구성된 노동법 아카데미는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 유니온이 주최하는 것으로 매주 목요일 정치발전소에서 진행된다. 5월 9일에는 "임금에 관한 모든 것"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사진은 청년 유니온 자문 노무사단이 맡는다. 마지막인 5회 때는 노동조합 전문가를 초빙해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의료는 5회 총 1만 원(조합원 5,000원)이다.
                                                              

회차
날짜
주제
내용
1회
5월 2일(목)
나는 근로자다
일하기 전에 알아야할 것들
2회
5월 9일(목)
열심히 일한 당신, 받아라
임금에 관한 모든 것
3회
5월16일(목)
열심히 일한 당신, 쉬어라
근로시간에 관한 모든 것
4회
5월23일(목)
떠난 자에게 남은 것들
퇴사/퇴직 및 4대보험
5회
5월30일(목)
응답하라, 노동조합.
노동조합법과 단체교섭 실무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청년유니온 활동가입니다. 문의: 청년유니온 02-735-0262



태그:#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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