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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인 충남 예산군 덕산면 광천리 두비원의 폐기물처리 변경허가(폐목재 소각 보일러 설치 허가)에 반발하는 주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광천리 주민들이 예산군과 두비원을 성토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광천리 주민들이 예산군과 두비원을 성토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김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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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리 주민 60여 명은 지난달 30일~31일 이틀 간 예산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지난해 10월 군수와의 면담에서 '두비원이 폐기물처리 변경허가를 신청하면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입장에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두비원은 주민들과 한마디 협의도 없이 폐기물처리 변경허가를 냈고, 예산군은 주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승인을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들은 이어 "주민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허가된 것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면서 "예산군은 주민들에게 공개사과하고 즉각 허가를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1월 9일 두비원이 설치하려는 폐목재 소각 보일러를 갖춘 전남 화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를 견학하고 온 뒤 광천리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1월 중순 예산군청에서 환경과 공무원, 두비원 관계자와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광천리 주민들은 "두비원 관계자가 폐목재 소각 보일러를 설치하면 악취를 100% 잡을 수 있다고 했지만 관련시설이 설치된 화순 공장을 가보니 그렇지 않았다. 우리가 갔을 때 구토가 날 정도로 악취가 났다"며 "또 합성목재를 폐목재로 쓰고 있었고, 음폐수로 인한 주변 피해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공장 직원도 '예전에 비해 냄새가 덜 나지만 솔직히 악취가 전혀 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고, 마을 이장 또한 '공장이 들어와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안 들어오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며 두비원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두비원 측은 이에 대해 "화순 공장은 공기를 포집해 소각로에서 태우는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 화순 공장에서 악취가 나는 부분은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가 설치하는 시설은 악취를 잡을 수 있다"며 "또 고여 있던 음폐수가 논으로 흘러간 부분이 있었다. 합성목재 사용의 경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주민들이 우려하기 때문에 우리는 합성수지를 태우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렸다"고 해명했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 음식물쓰레기 음폐수를 태워서 처리하기 위해선 폐목재 소각 보일러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양측은 그동안 협의를 벌여 왔지만, 두비원에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위법행위가 계속 적발될 경우 공장을 폐쇄하는 사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와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음식물쓰레기, #반대집회, #두비원, #덕산면,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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