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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부설주차장에 주유소를 설치하는 것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대형마트 간의 분쟁에서 대법원이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부설주차장에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향후 대형마트 부설주차장에 저가로 판매하는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주)신세계는 2009년 2월 전남 순천시 덕암동 이마트 순천점 부설주차장에 주유소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순천시는 순천시 주차장조례를 근거로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신설 주유소 주변의 교통정체 심화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불허했다.

(주)롯데쇼핑도 2009년 7월 여수시 국동 소재 롯데마트 여수점의 부설주차장에 주유소를 신축하기 위해 여수시에 주유소 건축허가신청을 했다. 하지만 여수시는 여수시 주차장 조례를 근거로 부설주차장 타용도 변경불가, 기존 주유소 사업자의 생계 위협 및 집단민원 발생 등을 사유로 불허했다.

신세계는 순천시를, 롯데쇼핑은 여수시를...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

이에 (주)신세계는 순천시를 상대로, (주)롯데쇼핑은 여수시를 상대로 각각 건축불허가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현행 주차장법에 부설주차장의 용도 변경이 허용돼 있는데도 법률의 위임 없이 시 조례로 사업 진출을 막은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2일 "대형마트 부설주차장 내 주유소 설치를 불허한 순천시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마트를 운영하는 (주)신세계가 순천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같은 이유로 (주)롯데쇼핑이 여수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제한에 관해 주차장법 및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시 주차장 조례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경우까지도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부설주차장 소유자 등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조례 규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런 위임 없이 조례가 제정됐다면 시의 주차장 조례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건축불허가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은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건축허가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인근 주민 내지 기존 주유소 사업자들의 반대가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법한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주유소 건축으로 기존 주유소들의 영업상 손실을 공익상의 손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기존 주유소들의 생계 위협 및 위험시설물인 주유소 설치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이 주유소 건축허가를 제한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건축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것으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주차장 조례는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본 판결"이라며 "부설주차장 소유자 등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향후 대형 할인점의 부설주차장에 휘발유 등을 저가로 판매하는 주유소가 다수 설치돼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대형마트, #이마트, #롯데쇼핑, #부설주차장,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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