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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를 넘어 명백한 허유사실유포 행위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시민단체와 법조인 언론인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정치적 사건에 대해 수사사실을 언론과 공유하고 여론재판으로 몰아가는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검찰이 '수사사건공보에 대한 준칙'을 제대로 지키도록 시민이 직접 감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31일 언론인권센터는 '노건평씨의 수백억원대 뭉치돈'이 보도되고 3일 만에 사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졌던 집단적 오보사태를 계기로 '언론과 검찰의 유착 - 민주적 제 역할을 찾는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김준현 변호사(우리로법률사무소)는 이번 사건은 "검찰권력과 언론의 부적절한 공생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은 언론과 검찰의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나아가 언론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검찰은 "외부적인 충격이외에는 개혁의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행위를 대상으로 시민감사위원회 등을 설치하는 등 외부의 감시와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신명식 이사(민족문제연구소)는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시절 사법부에 임용된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권위주의적이고 패쇄적이며 전근대적 관료문화가 확산되었고, 그 정점에 정치검찰이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 정치검찰들의 원조는 바로 식민지 조국의 현실을 외면한 20대 영감님들이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조준상 소장(공공미디어연구소)은 창원지검의 이준명 검사의 피의사실공표를 넘어선 허위사실유포 행위에 대해 대검찰청이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박은정 검사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사실을 나꼼수에 유출)에 대한 대검찰청의 감찰조사와 최소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최강욱 변호사(법무법인 청맥)는 "피의사실공표죄는 분명 형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기소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피의사실공표에 대해 한번도 기소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특혜를 최소화하고 검찰권력을 감독하기 위한 별도의 수사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BS의 최경영 기자는 "기자들의 출입처문화가 기관의 홍보성 보도자료를 전달하는 통로로 전락되어 기자정신을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직자들의 발언록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그들이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밝혀내고 기소중심의 보도가 아니라 공판중심의 보도를 통해 보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의 검찰발표 관련 보도에 대해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점은 지나친 속보성 경쟁으로 인해 확인 되지 않은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언론의 행태는 지난 2009년 날치기로 통과된 미디어법의 산물로 지나친 상업주의가 언론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나아가, 글로벌 미디어를 표방하며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여 통과시킨 신방겸영에 대해 글로벌 미디어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조차 신방겸영의 허용이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시키고 언론시장의 독과점을 유발하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이라며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최경진 교수(대구카톨릭대)는 "기자들은 자신들이 취재한 기사가 훗날 역사의 기록이 될 수 있다며 기록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취재에 신중함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언론인권센터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언론시민단체들과 함께 창원지검 이준명 차장검사 기소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미디어 오늘에도 송고 했습니다.



태그:#검찰, #허위사실유포, #오보, #언론인권센터, #최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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