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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종업원들이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경우 호텔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서울 강남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R사가 "종업원들이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것을 몰랐는데도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중위생영업자인 원고가 호텔 내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고, 원고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구청이 원고의 종업원 등의 성매매알선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은 2009년 6월 강남경찰서장으로부터 "R사가 운영하는 호텔 종업원들이 2007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호텔 지하 유흥주점의 손님과 접객원 간의 성매매 장소로 객실을 제공했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2009년 11월 종업원들의 성매매알선(성매매 장소 제공) 위반 행위에 대해 각각 기소유예 처분하고, R사에 대해서는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을 적용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2009년 12월 R사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R사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이 2010년 3월 R사에 대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장소 제공)을 처분사유로 하여 호텔 영업을 2개월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R사는 "종업원들이 호텔 객실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는데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알지도 못했는데도, 종업원의 위반 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비난가능성을 묻지 않고 무조건 영업주를 함께 처벌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2010년 10월,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2011년 12월 R사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영업정지, #성매매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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