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이언주 당선자
 이언주 당선자
ⓒ 유혜준

관련사진보기

이번 총선에서 경기도 광명(을)에서 장관 출신의 전재희 새누리당 의원을 누르고 당선된 이언주 민주통합당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당선자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과정에서 법정 인원수를 초과해 선거운동원을 운영한 후,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고 선거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수당 등을 현금으로 불법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이창재)은 지난 19일 오전 이 당선자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파일과 회계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으며, 이 당선자 선거캠프에서 인력관리담당을 맡았던 S씨를 21일 전격 구속했다.

검찰의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당선자 선거캠프에서 수당을 현금으로 불법 지급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해 주는 녹취록도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광명지역신문>이 입수한 녹취록에 의하면, 선거 당일인 4월 11일 오후 이 후보 캠프 인력관리담당인 S씨가 선거운동원들을 선거사무실로 소집해 통장으로 지급한 수당 외에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의 잔여수당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언급되어 있다.

운동원 잔여수당 현금으로 직접 지급... S씨 구속수사

이언주 당선자 선거캠프에서 수당을 현금으로 불법 지급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해 주는 녹취록도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이언주 당선자 선거캠프에서 수당을 현금으로 불법 지급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해 주는 녹취록도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 광명지역신문

관련사진보기


이 당선자 캠프 선거운동원의 증언으로 되어 있는 이 녹취록에는 ▲ 선거운동원 A, B씨 등 상당수가 실제로 12일간 일했지만 이 후보 캠프에서 통장으로 7일치 수당인 49만 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5일치 35만 원은 현금으로 S씨가 선거사무실에서 지급했다는 내용 ▲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선거운동원들 거의 대부분이 이런 방식으로 잔여수당을 받았다는 내용 ▲ 이언주 캠프 관계자가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덜 입금된 수당을 확인했고, 선거운동원들을 기다리라고 한 후 한 사람씩 불러 S씨가 돈을 줬다는 내용 등이 들어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법정 선거운동원 수를 정하고 있고, 이들에게 수당이나 실비를 지급할 경우 반드시 지정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통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또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이언주 캠프가 선거운동원 수당 불법 지급 외에도 금품, 향응을 제공했다는 혐의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언주 당선자에 대한 검찰수사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언주 당선자는 검찰수사와 관련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으며 "유감인 사건이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다. 지켜보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만 보내왔다. 한편, 캠프 관계자들은 "S씨가 캠프에서 '국장'으로 불리긴 했지만 정식 선거운동원은 아니다, 자원봉사자일 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덧붙이는 글 | 장성윤 기자는 광명지역신문(www.joygm.com) 편집국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태그:#광명, #이언주, #전재희, #선거법 위반, #당선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