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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노골적인 선거개입 정황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 부평지역 조선일보 지국장 모씨가 조선일보 수천부를 인천 계양구, 서구, 연수구 등 아파트 단지와 프로야구 개막전이 열리는 인천 문학경기장에 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대량 살포된 7일자 조선일보 1면에는 <한국 정치가 창피하다>라는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는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의 과거 문제 발언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교회 관련 발언의 내용과 맥락을 왜곡하는 등 김 후보를 매도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최근 드러난 이명박 정권의 민간인 불법사찰로 인해 다시금 정권심판론으로 대두되자 총선쟁점을 '김용민 심판'으로 몰아가기 위한 이른바 '물타기성 보도'였다.

그리고 4면 <총선현장을 가다> 기사에서는 조선일보 기자와 월간조선의 편집장을 지낸 부평을 김연광 새누리당 후보가 제기한 민주통합당 홍영표 후보 조부의 친일 행적 논란을 다뤘는데, 어떻게든 자사 출신 후보를 띄우고, 민주통합당 홍 후보를 깍아내리기 위한 '악의적인' 보도였다.

더구나 아파트 현관에 비치된 조선일보 앞에는 "이 신문은 오늘 하루만 주민 여러분께 홍보용으로 드리는 신문입니다. 부디 지나치지 마시고 가져가셔서 인천지역 쪽에 기사를 읽어봐 주세요. 고맙습니다"라는 친절한 안내문구까지 적혀있었다고 한다.

현재 인천 일대에 수천부의 조선일보를 뿌린 부평지역 지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5조 "후보자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등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는 규정 위반여부를 조사해 사법처리 하겠는 것이다.

그러나 신문사와 지국이 갑과 을의 관계라는 점에서 일개 지국장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인천 일대 아파트와 인천 문학경기장까지 돌아다니며 수천부의 조선일보를 살포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증명하듯 조선일보가 불법 살포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증언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 내부 관계자는 '7일에 조선일보 부평공장에서 평소보다 2500부를 더 인쇄했다'고 폭로했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지국장 모씨도 경찰조사과정에서 "인천지역과 경기 일부를 관장하는 지사로부터 당일 신문을 배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내부 관계자와 지국장 모씨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조선일보가 선거개입을 위해 인천 일대에 무작위로 살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인천 일대에 조선일보를 무작위로 뿌린 행위는 명명백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이다. 경찰과 선관위는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라. 만약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유마무야 넘기려 한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태그:#민언련, #부평을, #조선일보, #대량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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