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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앙시장 복합주차빌딩 상가 곳곳에 대전도시공사의 할인분양을 비난하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대전중앙시장 복합주차빌딩 상가 곳곳에 대전도시공사의 할인분양을 비난하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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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앙시장 복합주차빌딩 상가 곳곳에 대전도시공사의 할인분양을 비난하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상가는 대량 미분양 사태가 발생 텅텅 비어있다.
 대전중앙시장 복합주차빌딩 상가 곳곳에 대전도시공사의 할인분양을 비난하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상가는 대량 미분양 사태가 발생 텅텅 비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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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고 대출받아 연체료 내가며 입주했는데 할인분양이 웬 말이냐"
"영세상인 우롱하는 대전도시공사 규탄한다"
"열흘 만에 오천만원이 웬 말이냐, 연체료 물려가며 독촉 입주 강요하더니 할인혜택 사기행각 하나"

대전 동구에 위치한 대전중앙시장 복합주차빌딩 1층 상가 곳곳에는 대전도시공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나 붙어있다.

이곳에서 커텐집을 운영하고 있는 전천수씨는 요즘 장사할 맛이 나지 않는다. 전씨는 지난 30여 년 동안 대전 동구청 옆 상가에서 가게를 임대해 커텐집을 운영해 왔다.

그런데 지난 2010년 대전시와 동구청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곳에 공용주차장을 건립하면서 가게가 수용되어 장사를 포기해야만 했다. 하지만 전씨는 부푼 꿈을 안고 1년여를 기다렸다. 새롭게 건축되는 주차빌딩 1층에 대형 상가가 들어오게 되고, 김씨에게는 입찰권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 주차빌딩은 국비 130억 원과 시비 30억, 동구청 30억 원 등 모두 180억 원이 투입된 건물이다. 1층은 상가로 운영되고 2-4층은 동구청이 직접 운영하는 주차장이다. 1층 상가에는 이 건물이 세워지면서 수용된 상인들과 대전시가 3대하천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허물게 된 홍명상가 상인(536명)들이 입주할 예정이었다. 공사와 분양은 대전도시공사가 맡았다.

문제는 전씨와 같이 분양을 받은 상인이 겨우 1차 3명, 2차 4명, 3차 4명 등 11명에 불과했다는 것. 그마저도 일부가 분양을 포기하면서 전체 90칸의 상가 중 12칸 정도만이 분양됐다.

이 같은 대량 미분양사태에 따라 상가가 제대로 운영될 리가 없었고, 이미 분양을 받은 전 씨와 상인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잔금을 치르고 입주 할 수밖에 없었다. 상인들은 미분양이 많기 때문에 분명 추가 할인 분양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 대전도시공사를 찾아가 이를 문의했으나 결코 그럴 일은 없다는 답을 들었다.

또한 이미 계약금을 냈기 때문에 입주를 하지 않을 경우, 연 9%-14%나 되는 연체이자를 물어야 해서 내키지 않은 입주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

하지만, 할인분양계획이 없다던 대전도시공사의 약속은 사실이 아니었다. 2011년 8월 대전도시공사는 '선납 20%'를 조건으로 할인분양에 들어갔다. 최근 2월 1일부터는 10%의 수수료를 주어야 하는 분양대행 회사까지 선정해 분양에 나서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전씨와 같은 입주 상인들은 가슴을 쳐야 했다. 결국 대전도시공사의 약속을 믿고 미리 입주한 상인들이 선납할인 20%의 가격만큼의 손해를 보게 된 셈.

상인들은 대전도시공사가 할인 분양을 하면서 이미 입주한 상인들의 점포 가치가 하락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에 걸맞은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인들은 현금보상이 어렵다고 한다면 미분양된 상가를 이들이 추가 분양할 경우, 현 선납 20%에 추가로 10%-20%라도 할인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대전도시공사는 꿈쩍하지 않고 있다.

대전도시공사가 20% 할인분양을 하면서 이미 입주한 상인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이 상가에서 커텐집을 운영하고 있는 전천수 씨 부부.
 대전도시공사가 20% 할인분양을 하면서 이미 입주한 상인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이 상가에서 커텐집을 운영하고 있는 전천수 씨 부부.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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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앙시장 복합주차빌딩 1층 상가가 대량 미분양사태가 발생해 20% 선납할인의 조건으로 분양중이다.
 대전중앙시장 복합주차빌딩 1층 상가가 대량 미분양사태가 발생해 20% 선납할인의 조건으로 분양중이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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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집을 운영 중인 김미정씨는 "대전도시공사 이아무개 팀장과 이아무개 본부장이 절대 할인분양은 없을 것이라고 해 그 말을 믿고 입주하게 됐다"며 "심지어 입주를 하지 않으면 계약금에서 연체료 이자만 계속 까지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우리 상인들은 대전도시공사라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이렇게 엉터리로 운영하고 상인들을 우롱할 지 상상도 못했다"며 "이런 식으로 하면 대체 어느 국민이 공권력을 신뢰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커텐집을 운영하는 김주입씨도 "지난해 7월 입주했는데, 할인분양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며 "도시공사에서 먼저 전화를 해서 9%의 연체이자를 물지 않으려면 빨리 들어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체이자 9%면 저에게는 월 100만 원 정도가 된다"며 "그 돈이 아까워서 잔금을 치르고 입주했는데 들어온 지 열흘 만에 20% 할인분양을 시작했다"고 분개했다.

김씨는 만일 할인분양 계획을 알았더라면 차라리 계약금 10%를 포기하고 기다렸다가 20% 할인을 받았다면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손해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미분양 사태를 초래한 원인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전씨가 처음 상가를 수용당할 때에는 1층 전체 상가가 67칸 이었으나 막상 입찰에 참여해 계약을 할 때는 설계변경을 해 90칸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결국, 대전도시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점포의 면적이 지나치게 작아져 대량 미분양사태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너무 높은 분양가도 지적 대상이다. 전씨의 경우, 실제 점유면적 3.4평에 1억여 원을 주고 분양을 받아 1평당 2500여만 원 상당의 가격으로 분양받았다는 것.

이러한 높은 분양가는 결국 추가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구매력을 떨어트려 상가 전체를 죽은 상가로 만들었다는 게 상인들의 주장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영세상인들이 밀집한 전통시장을 살리고, 수용당한 상인들에게 일터를 마련해주겠다고 시작한 사업을, 그것도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렇게 엉터리로 진행하고, 결국 죽은 상가를 만든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상인들은 이러한 억울한 심정을 플래카드를 통해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동구청이 즉각 떼어내고, 도시공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공문으로 상인들을 위협하고 있어 가슴만 멍들고 있다는 것.

특히, 이러한 억울한 마음을 호소하도 하기 위해 대전도시공사를 찾아갔으나 책임자 면담도 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며 억울해 하고 있다.

전씨는 "완전히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그 큰 세금을 들여 시작한 사업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며 "영세상인들을 위한 정책이라더니 오히려 공공기관의 말을 믿었던 순진한 상인들만 피해를 보게 하느냐"고 분통해 했다.

대전중앙시장 복합주차빌딩 상가 상인들이 대전도시공사를 비난하는 플래카드를 내걸자 이를 철거하라고 보낸 도시공사의 공문.
 대전중앙시장 복합주차빌딩 상가 상인들이 대전도시공사를 비난하는 플래카드를 내걸자 이를 철거하라고 보낸 도시공사의 공문.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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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 "피해봤다는 주장에 동의 못해"

이러한 주장에 대해 대전도시공사는 피해를 봤다는 상인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할인분양 이전에 입주한 상인들은 정상적인 입찰과 계약에 의해 입주한 것으로 도시공사가 피해를 준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선납할인은 상인들 주장처럼 할인분양이 아니고, 20개월 정도 걸리는 잔금납부를 미리 납부하는 계약자에게 주는 혜택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이근수 대전도시공사 홍보마케팅 팀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먼저 입주하신 분들은 창가 쪽 상가를 미리 분양받아 그 만큼의 혜택을 누린 셈"이라며 "무슨 피해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 분들과의 계약은 이미 종료되어 소유권까지 넘어간 상황에서 그 분들의 주장처럼 일정 부분의 보상을 할 이유와 방법도 없다"며 "실제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더라도 미분양 상가에 대해 할인분양을 하는 경우는 많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기 입주자들에게 보상을 하는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입주자들은 추가 분양을 받을 때 특별 추가 할인을 통해서 일부의 보상을 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자신들에게 특혜를 달라는 것으로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할인분양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은 있다"면서도 "다만, 미분양 물량을 분양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속인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도시공사는 공식 공고를 통해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우리가 낸 공고를 보고 그 조건에 따라서 계약해 입주했고, 현재 분양 조건도 공고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소급적용을 통해 혜택을 줄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다, 그러한 사례도 없다"고 강조했다.


태그:#대전도시공사, #대전중앙시장, #할인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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