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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음식점 앞 공터도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도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곳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면 안 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찰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법원에 따르면 P(59)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새벽 2시 30분경 경산시 하양읍 국도변에 위치한 중국음식점 앞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식당 현관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를 낸 P씨는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세 차례나 거절했다.

 

이에 경상북도 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도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P씨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그러자 P씨는 "사고 장소는 식당에서 고객들에게 주차장소를 제공할 목적으로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이므로,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인 대구지법 행정1단독 손현찬 판사는 지난 2월 P씨가 경상북도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인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창종 부장판사)도 지난 7월 P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장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P(59)씨가 "주차를 목적으로 제공된 식당 앞 공터는 도로가 아니다"며 경상북도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라목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도 도로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가 운전한 식당 앞 장소는 출입구라고 볼 수 있는 곳이 별도로 없고, 외부차량을 통제하는 차단기 등의 시설 및 관리인이 상주해 관리하고 있지도 않아,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라며 "따라서 원고가 운전한 장소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주차장, #공터, #음주측정불응, #운전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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