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자치단체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체육회가 직원들의 '출퇴근 관리' 소홀에다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당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성훈 경남도의원(문화복지위, 창원2)은 17일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지적했다.

강성훈 의원이 경남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주)에스원의 '세콤 세트·해제시간 현황'과 '초과근무 확인대장' 자료를 비교한 결과 시간이 맞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0년 6월 5일~9월 22일 사이 총 44명에 대한 '초과 근무확인대장'과 '세콤 세트·해제 시간이 맞지 않았고, 직원 대부분의 출근·퇴근시간이 대부분 동일했다는 것. 강 의원은 "이는 체육회가 출퇴근 관리에 대한 소흘과 초과근무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경남체육회 세콤 세트-해제시간 현황 및 초과 근무확인대장 비교(2010년6월~9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자료 재가공).
 경남체육회 세콤 세트-해제시간 현황 및 초과 근무확인대장 비교(2010년6월~9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자료 재가공).
ⓒ 강성훈

관련사진보기


가령, 6월 5일(10명)의 경우 '초과근무확인대장'의 출근시간은 오전 8시 40분부터 9시 사이이고 퇴근은 오후 3시인데, 세콤은 오전 9시 28분에 해제하고 낮 12시 48분에 세트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 6월 10일(5명)의 경우, '초과근무확인대장'의 출근시간은 오전 9시로 동일하고 최근은 오후 11시인데, 세콤은 오전 8시 31분에 해제하고 오후 7시 50분에 세트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같이 일치하지 않는 날이 많았다.

경남도체육회 직원들의 근무수당(초과)은 "경상남도 체육회 처무규정"과 "공무원 보수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돼 있다. 체육회 직원들은 공무원과 비슷한 규정을 받는다.

강성훈 의원은 "지난해 3월 경남도체육회에 대한 감사자료를 보니, 2008년 1~12월 사이 직원 10명, 2009년 1~12월 직원 8명에 대한 '시간외 수당'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지급된 사실을 적발하고, 부당수령액과 가산 징수액을 세입조치 하고 초과근무명령을 3개월간 금지 조치를 한 적이 있다"며 "이번 행정감사에서 경남도체육회의 방만한 근무관리를 지적하고 각 체육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그:#강성훈 경남도의원, #경상남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 #초과근무수당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