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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 500억 원을 들여 장학재단을 설립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는 공약으로 내걸고 수혜대상을 언급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로 기소된 하성식(59) 함안군수에게 대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

하성식 군수는 작년 6·2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7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친의 유지와 평소의 소신에 따라 저희 삼형제가 선거결과에 관계없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매년 100억 원씩 500억 원의 사재를 출연해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함안군 내 500여 명의 고교 졸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 군수는 유세장에서도 이 같은 발언을 했고, 검찰은 기부행위라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1심인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지난 2월 하성식 함안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언 중 '대학에 진학하게 될 함안군 내 학생들'은 피고인의 장학재단 설립행위로 인한 추상적이고 잠재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을지언정 기부행위 자체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상대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해 대학에 진학하게 될 함안군 내 학생들 전체를 상대로 기부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는 지난 5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하성식 함안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학금 수혜대상자에 대해 시간적 한계를 설정하지 않았으므로 '대학에 진학하게 될 함안군 내 학생들'의 의미는 종국적으로 '함안군 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포함한 학생들 전체'라는 의미가 돼 결국 불특정 다수인 그들 모두가 장학금 수혜대상자로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장학재단 설립 발언을 선거구민들에 대한 매표행위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대학에 진학하게 될 함안군 내 학생들은 추상적이고 잠재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을지언정 기부행위 자체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상대방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9일 500억 규모의 장학재단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고 수혜대상을 언급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로 기소된 하성식 함안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함안군수 선거에 즈음한 작년 5월 기자회견 및 선거유세에서 한 발언의 경위, 전체적인 문맥 등을 사회통념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발언 취지는 장학재단을 설립한 후 그 이자로 군내 고등학교 졸업자 중 대학진학자 전원에게 동일한 금액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장학재단을 설립해 함안군의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선거구민들 역시 장학재단 설립으로 장차 그들이 받게 될 장학금 혜택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공약을 한 피고인의 자질과 식견, 함안군 교육발전에 대한 정책 등에 지지를 보낸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한데다가, 발언 전후의 후보자별 지지율 변화, 당시 정치 상황이나 후보자별 최종 득표율 현황 등에 비춰 그것이 선거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기자회견과 선거유세장에서 한 발언이 대학에 진학하게 될 군내 학생들을 구체적 직접적 상대방으로 한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로서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기부의 의사표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하성식, #함안군수, #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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