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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9일. 새벽 5시 해도 뜨기 전에 시행사는 용역깡패 200여 명을 동원하여 세입자에게 폭력행사, 폭언, 욕설을 퍼부으며 폭력적인 철거를 강행 용역깡패 투입 당시 여성부장에게 "XXX아, 꺼져!"라며 뒤에서 갑자기 밀쳤고, 쓰러지며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그대로 부딪쳐 3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음... 환자복을 입은 임산부인 여성도 여성용역 4명이 둘러쌌고, 그 뒤에서 남성 용역 4명이 저를 끄집어 당기고 밀치면서 바닥에 내동댕이쳤고, 복통이 더 심해져 구급차에 실려갔음."

 

이근혜 명동 재개발 세입자 대책위원장이 전한 '용역깡패'로 인한 피해사례다.

 

28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폭력적인 경비용역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이 위원장은 "현행 경비업법에 따르면, 철거지역에서 고용되는 경비들은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퍼붓거나 인격적인 수모를 주는 일 등은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면서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고 말했다.

 

"용역 쇠파이프 치워달라"...경찰 "아직 안 써서 괜찮다"  

 

 

노동현장에서도 용역경비로 인한 피해는 발생했다. 유성기업 파업현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홍종인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지회 노동안전부장에 따르면, 지난 5월 19일 새벽 조합원들이 공장 주변을 시찰하던 중 용역경비들이 탄 차량 한 대가 인도로 올라가는 조합원들을 향해 돌진했다. 이로 인해 13명의 조합원이 중경상을 입었다. 6월 22일에는 용역경비 200여 명이 조합원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방패로 찍는가 하면, 소화기를 난사하며 조합원들을 폭행했다. 이날 총 25명의 조합원이 부상을 당했다.

 

이처럼 세입자들과 조합원들이 용역경비들의 무차별적인 폭력에 노출되는 동안 관청과 경찰은 '방관'했다. 이근혜 위원장은 "중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구청이 하소연 하는 곳이냐', '개발한다는 임자가 있을 때 빨리 정비하도록 도와주는 곳이 구청'이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관할구청과 경찰의 비호와 방관이 있기에 한국이 용역공화국이 된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홍종인 부장은 "용역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있길래 경찰에게 '치워달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사용 안 했으니 괜찮다'면서 사실상 폭력을 방관했다"면서 "제가 112에 신고까지 했지만 '거기 경찰이 많으니까 알아서 하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이에 대해 임선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공권력이 용역경비들의 고소·고발에는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반면, 노조의 고소·고발에는 용역경비의 '인적사항 불특정'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하거나,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용역경비들의 폭력행위에 대해 수수방관하거나 사실상 용역이 경찰의 조력자로 활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변호사는 또한 "용역경비가 노조활동을 감시하고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궁극적인 이익 향유 주체는 사용자임에도 사실상 처벌되지 않고 책임이 면제되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비업법이 영업허가의 취소 및 정지라는 소극적인 수단을 통해서 규제하는 것에서 나아가 경비원의 업무범위 및 금지행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시설주 및 사용자에게 연대책임을 직접적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측-공권력-용역으로 이루어진 폭력의 트라이앵글"

 

이날 토론회에는 경비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동영 민주당 의원도 참석했다. 정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비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직무를 수행할 때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에게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임 ▲경비원들이 규정되지 않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중대한 인적손해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함으로써 용역경비가 노동자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통제를 강화했다. 

 

또한 경비원이 경비업무수칙을 위반한 물리력 행사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으로 하여금 개입하여 제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사측-일부 빗나간 공권력-용역으로 이루어진 폭력의 트라이앵글 속에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용역 폭력의 피해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에 국회내에서도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개정안을 정면으로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태그:#용역, #경비용역, #정동영, #경비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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