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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박창욱 특파원]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의 독일내 판매ㆍ마케팅 금지가 확정됐다.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갤럭시탭 10.1의 판매ㆍ마케팅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삼성전자의 이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9일 발표했다.

갤럭시탭 10.1은 지난달 이 법원이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이미 독일에서 판매ㆍ마케팅이 중단된 상태다.

애플은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2의 디자인을 베꼈다고 주장했으며, 뒤셀도르프 법원이 이를 인정해 이 제품에 대한 유럽 전역에서의 판매ㆍ마케팅 금지를 결정했다가 이후 효력 범위를 독일내로 제한했다.

요아나 브루에크너 호프만 판사는 "삼성과 애플의 두 제품 사이에는 분명하게 닮은 느낌이 있다. 미니멀리즘(초소형화), 모던한 형태, 평면 스크린, 둥근 모서리 등이 그것이다"라고 말했다.

호프만 판사는 "특히 미니멀리즘 디자인은 태블릿PC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도 다른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이날 이의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디자인의 혁신과 발전을 제한하는 것으로, 동일한 특허 침해 부분에 대해 앞서 네덜란드 법원에서는 동일한 특허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고객에게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우리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 표준 특허는 디자인 특허와는 차원이 다른 핵심 소송으로, 회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가처분 소송은 일단락됐고, 삼성이 항소 입장을 밝힘에 따라 고등법원에서 법정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한편 뒤셀도르프 법원은 독일에서 발생하는 특허소송의 40%를 전담하고 있으며, 특허권자의 승소율이 국제 평균(35%)의 두 배에 가까운 63%에 이를 정도로 특허권자에 우호적인 판결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디자인 소송과 별도로 삼성전자는 "아이폰4와 아이패드2 등이 데이터를 전송할 때 전력 소모를 감소시키고 전송 효율을 높이는 삼성의 통신 기술 표준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것을 비롯해 양사간 19건의 특허소송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태그:#갤럭시탭, #삼성전자,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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