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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기헌 기자) 서울시가 시의회 민주당 측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시내 지하도상가를 상가단위로 경쟁입찰에 부치는 방안을 강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내 5개 지하도상가의 편의시설 등 설치 조건부 사업시행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8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대상 지하도상가는 시청광장, 을지로 입구, 명동역, 종각, 을지로 등이다. 시청광장 상가의 계약기간이 7월31일 만료되는 것을 시작으로 나머지 4개 상가의 계약도 8월말부터 11월8일 사이에 모두 끝난다.

 

서울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상가활성화, 공공성, 임차상인 보호, 연간 임대료 등의 항목을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상가별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치 방안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편의시설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화장실, 휴게공간 등이다. 이용시민의 편익을 위한 노후시설 보수도 우선협상대상자 평가항목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이에 앞선 지난 5월 지하도상가의 임대차 방식을 개별 점포가 아닌 상가단위로 경쟁입찰에 부치고, 낙찰업체가 개인을 상대로 1개의 점포만을 다시 임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지하도 상가 관리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입찰 공고를 냈다.

 

서울시는 2009년 공공재산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 모든 지하도상가에 경쟁입찰제를 적용하려고 했으나 점포주들의 반발로 강남권 5개 상가에만 이 제도를 시행하고 강북권 24개 상가는 제도 도입을 미뤄왔다.

 

서울시는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5개 지하도상가 외에 나머지 19개 상가도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차례로 경쟁입찰을 추진할 계획이다.

 

19개 상가 중 영등포시장 등 10개 상가는 8~9월, 소공 지하도상가 등 9개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 사이에 차례로 입찰공고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김정태 의원 등 민주당 시의원 11명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상가별 입찰에 반대하는 내용의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해 뒤늦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개정안은 개인이나 법인이 지하도상가 내에서 1개 점포만 임대할 수 있고 점포의 규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최대 2개의 점포를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서울시가 지하도 상가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상가별 경쟁입찰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향후 논의 과정에 진통을 예고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오는 7일 지하도상가 입찰방식을 놓고 상임위원회인 건설위원회와 서울시가 각각 제출한 조례개정안과 김정태 의원 주도의 민주당안 등을 병합심리할 예정"이라면서 "합의점이 나오지 않으면 당초 일정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태그:#지하도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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