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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의 고속도로 휴게소 식품안전 점검에서 적발된 전국 12개 업소 중 11개 업소가 대구 인근의 휴게소로 드러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있는 대구로서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된 것.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한 달 동안 식약청은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68개 고속도로 휴게소의 1,211개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계획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본청이 세웠고, 현지점검은 도로공사와 전국 각지의 식품안전청 지역청이 합동으로 맡았다.

 

점검 결과 전국적으로 12개 업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적발된 12곳 중 1곳은 고발 조치하고, 5곳에 대해서는 1개월 영업정지, 1곳 15일 영업정지, 3곳 5일 영업정지, 2곳 시정명령을 집행할 것을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그러나 아직 적발 업소들이 영업정지에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 해당 휴게소의 홈페이지에는 적발된 사항에 대한 공지가 떠 있지 않으며, 이용객들이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한다. 적발은 식약청이 했지만 행정조치는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식약청의 적발 사안 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조사를 거쳐야 하는 '절차'에 걸려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여론이다. 

 

이에 대해 대구식약청 양창숙 식품안전관리과장은 "아직 지자체로부터 행정조치가 취해졌다는 공문은 받지 못했다"면서 "식약청이 적발한 사안에 대해 지자체가 무혐의 처분을 한 사례는 아직 없었다. 따라서 적절한 행정조치가 내려져 문제점들이 해소될 것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국회는 식품안전기본법 개정해야
 

식품안전기본법 제16조(생산ㆍ판매 등의 금지)의 1항과 3항은 아래와 같다.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제2항(생산·판매 등이 되고 있는 식품 등이 유해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알려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우려가 제기되고 그로 인하여 국민 불특정 다수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따른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 등에 대하여 그 위해 여부가 확인되기까지 해당 식품 등의 생산·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생산·판매 등을 금지하고자 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여기서 문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 '관계행정기관'이 식약청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결과 식약청이 국민 건강을 해치는 식품의 생산과 판매를 적발해도 조치권한은 일반 행정기관으로 넘어가게 된다. 식약청은 적발한 내용을 자치단체 등에 통보하고는 그 행정기관이 회신해주는 공문을 받고서야 사후 조치(영업정지 등)가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여부를 알게 된다. 식약청이 적발하는 대로 즉시 생산과 판매가 금지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적발된 식품 등을 생산,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기 이전에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에 문제가 있다. 이해 관계인에게는 형사소송법처럼 차후 이러저러한 자기구제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인신구속을 할 때에도 변호사 선임권이 있다는 등의 피의자 보호를 하면서, 다수 국민대중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다분한 식품 등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면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둔 것은 지나치게 업자의 편익을 존중한 법정신이다. 국회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 

 

식약청 적발 이후 지자체 재점검 절차는 '문제 해결' 늦춰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대구경북권 업소들의 불법 사항을 내용별로 분류해보면, 수질검사에 부적합된 지하수를 사용해 라면, 우동, 커피 등을 조리하여 판매한 업소가 5곳, 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하면서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소가 5곳,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커피 등을 조리하여 판매한 업소가 1곳, 조리한 음식물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업소가 1곳이다.

 

식약청 발표에 따르면, 삼성유통㈜의 영천(하)휴게소 내 식품접객업(라면,  김밥, 한·양식당, 커피, 우동, 즉석판매 업소들은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를 사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판매함으로써 '영업자 준수사항'을 어겼다. 이 휴게소의 지하수는 2011년 1월 3일 검사에 부적합(불소, 경도,   증발잔류물, 황산이온) 판정, 다시 2011년 1월 17일 검사에서도 부적합(불소, 경도, 증발잔류물, 황산이온) 판정, 2011년 3월 17일 검사에서 또 부적합(황산이온) 판정을 받았으며, 2011년 4월 4일 검사에서야 적합 판정을 받았다. 세 차례나 연속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를 계속 이용객들에게 제공한 것이다.

 

유성티엔에스(주) 화서(상주방향) 휴게소와 대보유통㈜ 남성주(여주) 휴게소는 표시기준을 위반하였다. 이 두 휴게소는 '웰빙 고구마 스틱' 제품을 소분하여 판매하면서 제품명을 '참고구마스틱' 으로 표시하는 등 제품명, 수입업소, 제조업소 및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다가 적발되었다.

 

정우실업(주) 현풍(상)휴게소도 유사한 위반을 하였다. '스틱 고구마 튀김' 제품을 소분하여 판매하면서 업소명을 교동유통으로 표시하는 등 업소명과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다 적발된 것.

 

정현에쓰씨(주) 문경(양평)휴게소는 무신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고발 조치를 당했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커피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또, 휴게소의 하누리식품이 만든 비빕밥용 지단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되기도 했다.

 

한편 식약청은 6월 27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여름 피서철을 맞아 여름철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수욕장, 유원지, 국·공립공원 등 피서지와 실내·수영장, 스파 등 피서객 이용시설에 대한 여름철 특별 위생점검 및 식중독 예방 홍보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고속도로 휴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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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편소설 <한인애국단><의열단><대한광복회><딸아, 울지 마라><백령도> 등과 역사기행서 <전국 임진왜란 유적 답사여행 총서(전 10권)>, <대구 독립운동유적 100곳 답사여행(2019 대구시 선정 '올해의 책')>, <삼국사기로 떠나는 경주여행>,<김유신과 떠나는 삼국여행> 등을 저술했고, 대구시 교육위원, 중고교 교사와 대학강사로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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