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남소방본부(본부장 정재웅) 내 119안전센터장들이 초과근무를 했음에도 제대로 계산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어떤 경우에는 안전센터 내의 직원들보다 더 많은 초과근무를 했음에도 더 적은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다.

안전센터 근무내역(좌로부터 A, B, C조 근무시간이고 맨 우측이 센터장근무시간이다)
 안전센터 근무내역(좌로부터 A, B, C조 근무시간이고 맨 우측이 센터장근무시간이다)
ⓒ 송인웅

관련사진보기


센터장의 수당계산내역(58시간만 계산됐다)
 센터장의 수당계산내역(58시간만 계산됐다)
ⓒ 송인웅

관련사진보기


3조 교대제로 '주간, 주간, 야간, 야간, 비번, 비번' 근무를 하는 안전센터의 A조는 총 근무시간 210시간, B조는 총 근무시간 240시간, C조는 총 근무시간 222시간이고, 센터장은 총252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근무일지에 있다. 즉 직무의 특성상 소방의 최말단기관장으로 일근하는 센터장의 경우 일근 18일x9시간=162시간과 야간당직 6일x15시간=90시간을 합해서 252시간을 근무한 것.

그럼에도 복무조례상 근무시간인 136시간(17x8시간)을 뺀 116시간에서 일근 시 휴게시간 17시간(17일x1시간=17시간)과 야간당직휴게시간 9시간(6일x1.5시간=9시간)을 합한 26시간을 '소방공무원근무규칙(규정)'에 의해 제외한다하더라도 90시간이 초과근무시간이 되어야 함에도 58시간만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 수당을 지급받았다.

일근 근무자이면서 당직 규정은 적용 못 받아

이에 대해 경남소방본부 담당자는 "센터장의 경우 일근근무자로 보아 일근근무자에 해당하는 초과시간(하루4시간으로 6일 당직했으면 당일, 익일해서 8시간/일)에 기본초과시간10시간 만 인정, 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이에 기자의 "센터장을 일근근무자로 규정해 센터장들이 당직 등으로 실제근무한 시간보다 적게 수당을 지급하라는 규정이 있나?"는 물음에, "업무형태가 일근근무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근근무자로 보는 것인지 그런 규정은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센터장이 당직 시 일근자에 준하는 당직수당을 지급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한 소방서에 당직규정 적용은 한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야간근무수당을 적용하기에 당직수당만큼 지급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전소방본부 담당자는 "센터장들이 당직할 경우 일근근무자에 준하는 당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초과근무수당과는 별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뉴스타운과 제이비에스에도 게재됩니다.



태그:#119안전센터장, #초과근무수당, #소방관 , #경남소방본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