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최근 피자 배달원들의 무리한 과속에 따른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도미노피자가 결국 '30분 배달 보증제'를 폐지했다.

 

한국 도미노피자는 2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30분 배달 보증제에 대한 염려에 따라 당일부터 이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1990년 한국에 진출한 도미노피자는 피자를 주문한 뒤 30분 내에 배달되지 않으면 시간 초과에 따라 피자 가격을 할인해주거나 무료로 주는 이 제도로 지난 20년간 큰 인기를 끌었고 경쟁 업체들 역시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왔다.

 

하지만 배달원들이 30분 내에 배달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가격 할인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과속과 난폭운전으로 다른 차량에 피해를 줄뿐더러 지난해 12월 경쟁업체인 한국 피자헛의 배달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회적 논란으로 떠올랐다.

 

피자헛이 지난 1일 내부 지침을 수정해 배달원들의 시간 압박을 줄였고 미국 도미노피자 역시 이미 1993년에 폐지했음에도, 한국 도미노피자는 이를 계속 고수해왔다. 그러다 결국 여론의 비판을 견디지 못하고 30분 배달 보증제를 간판에서 내렸다.

 

도미노피자는 "앞으로 더욱 철저한 안전교육시행과 안전 운행 규정 준수 등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피자뿐만 아니라 다른 외식업체 배달원들도 안전을 위해 무리한 운전을 삼가야 된다"며 "신속한 배달을 하려면 과속이 아닌 배달 인력 확충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태그:#도미노피자, #피자 배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