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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PC방 운영을 금지한 학교보건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마산에서 PC방을 운영하려던 K씨는 PC방 영업장 일부가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PC방 영업을 위해 2007년 4월 마산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소송을 통해 1·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에 패소하자, K씨는 지난 7월 "구 학교보건법 제6조 1항 15호는 직업수행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25일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소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을 제거해 청소년들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춰 주기 위한 것으로써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학교정화구역 안에서 금지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또 "직업수행이 제한되는 범위는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학교정화구역 안에 국한되므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고, 상대정화구역 안에서도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행위 및 시설은 일정한 요건 하에 허용될 수 있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해당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더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위임하면서, 어떠한 행위 및 시설이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인지에 관해 판단기준으로 삼을 만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미풍양속'은 국민이 준수하고 지킬 것이 요구되는 최소한의 도덕률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 구체적 내용은 개개인의 가치관이나 윤리관 및 시대적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을 감안하면 그 적용 범위의 한계를 상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의 범위와 한계에 관해 수범자인 국민이나 법집행기관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어떠한 행위 및 시설이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를 예측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워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 부분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의견을 제시했으나 소수에 그쳤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헌법재판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PC방, #미풍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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