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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으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면서 교수직까지 박탈당한 시인 황지우(본명 황재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이 황씨의 손을 들어줘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황지우(57)씨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로 근무해 오던 중 2006년 3월 임기 4년의 총장에 임명됐으나, 임기를 10개월가량 남겨놓은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 정기행정감사에서 업무미비 사항이 적발되자, 자진 사퇴했다.

 

그런데 당시 문광부가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황지우 전 총장을 겨냥해 표적감사를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계속됐다. 게다가 교수직까지 박탈당하자 황씨는 "총장으로 임명될 당시 교수를 사직한 바 없고, 총장에서 사직할 때에도 교수까지 사직하지 않아, 교수직위를 상실하지 않았다"며 교수지위를 인정하고, 매달 받아야 할 월급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황지우 전 총장이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설립한 국가를 상대로 낸 교수직위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법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임명권자인 총장이 피임명권자인 교수의 직위도 함께 갖는다는 것은 모순인 점, 또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용될 경우 교원으로서의 직위를 상실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춰 보면, 예술학교 교수 지위를 가진 사람이 총장에 임명되는 경우 당연히 교수직은 상실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총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는 자동으로 교수직이 인정돼야 한다는 황 전 총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한 총장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사직한 경우까지 당연히 교원으로 자동 임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황씨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심과 같이 판단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5일 황지우(본명 황재우)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교수직위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이 대학 총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당연히 종전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봐야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원인 교수가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명됐다는 것만으로는 교수직을 당연히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교수직을 사직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수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봄이 옳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명됐더라도 교수직을 사직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교수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총장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도중에 총장직을 사직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교원으로 재직 중 총장으로 임용된 자는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 총장 임용 직전의 교원으로 다시 임용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교육공무원법 규정은 총장이 공정하고 소신 있는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자 총장 임기만료 후에 교수 등으로 당연히 복귀할 수 있도록 교원의 신분을 더 보장해주기 위한 장치일 뿐 교수직을 상실시키기 위해 도입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교수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종전 교수지위를 당연히 상실한다는 전제 아래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예술학교의 교수로서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원고가 총장으로 임용됨으로서 당연히 종전 교수직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것은 교육공무원법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만큼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황지우, #황재우, #한예종, #한국예술종합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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