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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이헌숙 부장판사)가 고려대학교 2009학년도(수시 2-2 일반) 입시 전형에 대해 "방법과 기준이 불합리하고 부당하여 대학의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재판부는 15일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고려대 입시에 응했다가 탈락한 자녀를 둔 학부모 24명한테 각 7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창원을)과 진보신당, 박종훈 전 경남도교육위원 등이 입장을 내고 '입시부정'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영길 의원 "입시가 공정성 잃으면 안 돼"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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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의원은 "고려대 입시부정, 700만 원으로 보상할 수 없다"는 제목의 자료를 냈다. 고려대 2009학년도 입시 전형 결과 발표 당시 권영길 의원은 다른 의원보다 앞서 입시부정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에 박수를 보내는 한편 허탈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면서 "10%의 외고생을 우대하기 위해 4만명에 육박하는 일반고 응시생을 들러리로 세운 것이 고대 입시부정 의혹의 본질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명문사학 고대에 진학하기 위해 3년 동안 내신성적을 관리하며 불철주야 노력했던 4만 명의 수험생의 노력은 결코 700만 원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며 "불공정 입시로 인해 스무 살 청춘이 입었을 상처는 결코 700만 원으로 치유될 수 없다"고 밝혔다.

권영길 의원은 "입시부정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고려대는 입시부정에 대해 사과는 고사하고 인정조차 하고 있지 않다"면서 "고려대가 이루려는 학교가 귀족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채워진 귀족학교인가. 스스로 명문사학임을 내세우기 이전에 최소한의 상식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대학교육협의회는 도대체 뭘 하는 조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공정 입시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인가, 관리 능력이 안 되는 것인가. 둘 중 어느 것이든, 대교협이 공정입시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이 확실해졌다"고 지적했다.

권영길 의원은 "대규모 입시부정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도적 보완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입시가 교육의 전부처럼 여겨지는 우리 교육의 현실은 분명 비극이다. 입시가 공정성을 잃는다면 이는 비극을 넘어 참극이 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정부는 고려대에 행정적 조치 취하라"

진보신당도 이날 '환영' 논평을 냈다. 진보신당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민사상 사건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정부의 고교등급제 금지 방침을 어기고 소위 일류고, 특목고와 다른 일반고를 차별한 고려대의 범법행위에 대해 정부는 즉각 나서서 행정적, 재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일부 대학의 이런 행태를 그냥 방치할 경우, 이들에 의해 '공정한 기회보장'이라는 교육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에서 사교육 과열 등 각종 교육폐해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외국어고 등 일부 특목고의 정상화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종훈 전 교육위원 "고려대가 교육자적 양심 회복하길"

학부모들을 모아 소송 지원 활동을 벌였던 박종훈 전 교육위원도 이날 낸 자료에서 "향후 대학입학 전형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국민적 여망을 재판부가 확인해 준 의미 있는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전 교육위원은 "애초에 불합격처분취소청구소송으로 대응하여야 마땅하였지만, 전형 일정으로 인한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 이로 인해 초래될 사회적 갈등 등을 감안하여 차선책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이번 사법부의 보편적 상식에 입각한 판결을 환영하며 고려대학교의 입시 부정 내지는 오류의 일단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는 지방교육이 바로 서는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교육의 중요한 한 축을 맡고 있는 고려대가 보편적 상식에 입각한 교육자적 양심을 회복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1차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추가 소송 등 오늘의 판결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소송지원단, 학부모의 의견 및 고려대의 대응 추이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고려대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내부 입장을 정리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태그:#고려대학교, #고교등급제, #입시부정,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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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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